여성의 몸과 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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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1.인간배아연구와 여성

(1) 인간배아연구와 여성의 몸

(2)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여성의 인권

2. 여성의 입장에서 본 인간복제의 문제

(1) 여성의 도구화

(2)성차별사회에서 무성생식이 갖는 의미

3.생명공학기술과 재생산 신기술: 체외수정을 중심으로

(1)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체외수정

(2) 불임치료와 불임연구의 분리

(3)불임치료로서의 체외 수정-용어의 재정의

(4)체외 수정기술이 동반하는 문제들 -대리모문제

4.입법 정책상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1)여성의 입장에서 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주요 골자와 그 문제점의 분석

(2)인공수정에 관한 하위 법률 등 보조생식술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체외수정을 중심으로

맺는말

본문내용

(1993.5.6)<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 인공수태시술은 자연수태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불임증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2. 인공수태와 관련된 제반 과정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절대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3. 인공수태시술시에는 대한의학협회 제정<인공수태시술지침>을 엄격히 준수한다. 4. 인공수태 시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의학협회 제정<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인력과 시설에 관하여 대한의학협회의 심사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인공수태시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그 시술내용을 연 1회이상 대한의학협회(또는 동 협회가 지정한 관련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을 정하여 내부적, 자율적 통제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윤리선언은 단지 해석상의 기준이고 권고사항일 뿐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입법적인 통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②구체적인 대안 제시
불임 시술로서의 체외 수정을 통한 시험관 아기시술의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 되고 또한 그로 인해 여성의 과학 기술과의 관계에서 재생산의 주변화, 객체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불임 시술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능동적인 대처의 한 예로서 불임시술소의 규제 조항을 법제화하여야하며 특히 과배란 유도에 사용 되는 호르몬 관련 부작용에 대한 정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호르몬 투여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의료사고 처리 및 법적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인공 수정 등 보조 생식 기술의 과정을 의료 보험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료보험의 해택을 받을 경우, 자신의 부담으로 고비용의 시술을 받기 때문에 여러 관련된 요구 사항을 주장 할 수 없던 관행이 개선 될 것이고 의료 공단에서의 규제가 가능해지면 잔여 배아의 추출 등에 대한 투명성도 한층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맺는말
“딸을 낳지 않으면 나의 DNA를 온전히 물려줄 수 없다.” 사람의 유전물질인 DNA는 대부분 핵에 들어있지만 일부가 세포질인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다. 정자는 수정을 할 때 몸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거의 핵으로만 구성된다. 반면 난자는 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핵은 아빠와 엄마에게서 절반씩 물려받지만 세포질은 전부 엄마의 것을 물려받는다. 결국 엄마는 미토콘드리아DNA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아빠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소실되고 마는 것이다. 한 생물학자가 “호주제는 생명 논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듯이 자연의 질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생명공학 기술로 아이를 탄생시킬 때 실험실에서 불가능한 부분이 바로 난자와 자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난자의 지위, 자궁의 지위가 상승할수록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까.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들인 현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진다. 결국 자연의 질서가 여성 중심이냐 아니냐보다는 생명공학기술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결정될 것이다.
새로운 재생산테크놀로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기술의 수혜자이기 이전에 여성의 지위는 어머니 기계로 주변화 되고 대상화 되어 과학과 의료를 주관하는 남성에게 여성의 고유한 영역을 빼앗기게 될 것을 염려할 수 있다. 새로운 재생산 테크놀로지들이 여성에게 특히 위험한 까닭은 단지 그것이 신체과정을 객관화하고 파편화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과학적이고 또 의학적 권위가 민주적인 또는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그러한 테크놀로지들을 고안하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도전받지 않는 전문가의 권위가 불문에 부쳐진다면 여성에게 사실상 위험한 처치와 제도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은 여타의 다른 인간 행위처럼 이데올로기적 한계에서 더 이상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과학을 실행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결정하기위해 현재 우리가 향우하고 있는 것보다 더 민주적이고 더 나은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당연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진보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생각하여야 할 것은 누가 그 진보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누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것인가라는 정치적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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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6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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