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제도]성과배분제도의 개념, 성과배분제도의 분류, 성과배분제도의 이점, 성과배분제도의 성과배분 몫 결정기준, 성과배분제도의 현황, 성과배분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방향 분석(성과배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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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과배분제도]성과배분제도의 개념, 성과배분제도의 분류, 성과배분제도의 이점, 성과배분제도의 성과배분 몫 결정기준, 성과배분제도의 현황, 성과배분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방향 분석(성과배분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성과배분제도의 개념

Ⅲ. 성과배분제도의 분류
1. 집단성과배분제도
2. 이익분배제도

Ⅳ. 성과배분제도의 이점
1. 근로자의 이점
1)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을 이룰 수 있다
2) 경영참여를 통해 직무만족도 향상
2. 기업발전의 기여
1) 근로자의 동기유발을 통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
2)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증진
3) 기업의 핵심역량 제고에 기여

Ⅴ. 성과배분제도의 성과배분 몫 결정기준

Ⅵ. 성과배분제도의 현황

Ⅶ. 성과배분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방향
1. 현행 정책적 지원제도
2.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검토
3. 기업내 기금의 설치
4. 성과배분제 모델 개발
5. 성과배분제 자료센터와 컨설팅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세혜택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또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경우나 가구당 비과세 저축과 같이 일정 수준 미만의 소득수준 요건이나 일정 기간 동결 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축에 대해 일정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미 제도적으로도 실시되었거나 실시중이며 따라서 기업 수준의 기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집합적으로 관리되고 전문 금융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기금의 설치와 운영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되는 방식에 비해 기업에 대한 몰입효과가 높고 근로자 재산형성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제혜택을 통해 기금을 통한 이연방식의 적극적인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한 성과배분제는 임금과 성과배분의 구분과 차별화를 강화시켜 이제까지 성과배분제에 대한 세제혜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성과배분이 남용되어 임금을 대체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의 동의를 통해, 그렇지 않은 경우 기금에의 참여를 원하는 개별 근로자의 서면동의를 통해 그러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노사간 동의와 전문적 금융기관에 의한 관리를 전제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업들은 그러한 기금의 운영을 통해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라는 중요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세제혜택에 더해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을 통해 근로자 개인이 적립한 성과배분액의 크기에 비례한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 개인이 기업에 대해 가지는 몰입과 재산형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동시에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
4. 성과배분제 모델 개발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성과배분의 핵심요소인 성과배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과배분제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부분이 바로 성과배분의 기준설정이며 따라서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배분의 기준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성과배분의 기준은 크게 종업원에게 지급될 성과배분의 전체 크기를 결정하는 성과산정 지표와 종업원 몫을 개인에게 분배하는 분배기준의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사실 이 두 가지야말로 성과배분제를 제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설계한다는 것은 곧 성과배분제의 모델을 설계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배분의 기준 이외에도 도입동기나 지급형태 등 성과배분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성과배분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성과배분제 모델이 개발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다. 성과배분제의 합리적 모델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어떤 요인들이 성과배분제의 기대효과를 높이는가에 대한 정확한 실증분석 결과가 필요하다. 그러한 요인들이 파악되어야 효과적인 성과배분제 모델의 개발과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에 관한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거의 모든 연구들은 인사노무담당 실무자들이 응답한 기대효과에 기초하여 성과배분제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응답은 응답자가 실제 효과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회사의 사정상 정보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신뢰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더욱이 성과기준이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아니라 추상적인 수준에서 노사관계 개선이나 생산성을 물어보고 있어 성과배분제 모델의 개발을 위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과배분제 모델의 개발을 위해 성과배분제의 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엄밀한 샘플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이다.
성과배분제 모델의 개발의 초점은 성과배분제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는 요인들에 기초한 표준모델의 개발이며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규모별이나 주요 업종별 성과배분제 모델의 개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모델의 개발은 사전에 많은 실증분석과 사례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성과배분제 확산을 위해 그러한 연구 및 개발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5. 성과배분제 자료센터와 컨설팅 지원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념과 특성, 도입 기업의 제도내용과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과배분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성과배분제와 관련된 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노사 양측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센터와 필요한 경우 제도의 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민간 비영리 단체의 성격을 띠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미국이익배분제도협회(Profit Sharing Council of America)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근로조건 개선공단(ANACT)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발적인 민간단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전통이나 기초적 인프라가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한 역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가 정책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위해 노동부나 노사단체 등과 같은 기존의 조직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설립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그러한 서비스의 조직화나 신설을 추진할 수 있고 실제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용역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환 / 성과급보상구조의 결정 요인, 1999
김성환 / 기업문화와 성과급, 한국노동연구원, 1993
박우성 / 성과배분제의 도입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박우성 / 성과배분제의 활성화, 2004
박중훈 /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소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1998
박준성 / 성과주의 보상체계, 21세기형 인적자원 관리, 한국노동연구원, 2000
한국회계학회 발표논문집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3.1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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