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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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적으로 적법한가
(1)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원칙
(2)미국이 이라크전의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
(3)미국의 주장에 대한 검토
Ⅱ.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부정적 결과
(1)전쟁에 따른 이라크 피해
(2)국제인권법발달과 인도적간섭 허용에 장애
(3)국제법과 UN의 기능과 권위 실추
(4)패권주의의 부활 가능성
Ⅲ.이라크전이 국제법에 끼친 악영향에 대한 대책
(1)국제법은 강제성에 대한 한계 지님
(2)사실적 강제성의 한계 인식과 규범적 의미의 강제성 확립
(3)국제법을 어긴 국가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 확대
(4)이라크전은 국제법 한계극복의 기회

본문내용

의 원칙이 대두 되면서 국제법의 법적 성질마저 부정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의 선례 남김
이라크전쟁을 강행한 미국의 일방적 결정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자국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작된 위협과 억지 명분을 내세운 선제공격을 주장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 것이다. 국제법과 UN은 이러한 행동을 막지 못했으며 그에 대한 제제조취를 취하지 못했다.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써 현대 국제법상 UN 모든 회원국은 모든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여야하는 ‘일반적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범을 형성 하고 있었다. 차후 어떤 나라가 이 선례를 들어 일방적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을 위발할지 모르게 된 것이다. 그때 미국이나 UN은 그러한 국가에 대해 비판과 통제에 대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2)국제법의 법규성에 대한 회의론 대두
이라크 침공의 숨은 이유와 배경, 정당성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객관적 규범만을 고려했을 때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량살상무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아무런 제제를 취하지 못하고 미국은 아직도 떳떳하게 이라크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포로학대문제 까지 일으키고 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국제법을, ‘지켜지지 않는 법’ ‘어겨도 통제를 못하는 법’ 이라 하여 이런 것이 무슨 법이냐는 국제법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가능하다.
(4) 패권주의의 부활가능성
미국이 이라크를 친 실질적 이유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어떠한 미국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서이다.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이라크 침공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아닌 국가가 이라크를 침공했다면 그 국가는 전범국가로 몰렸을 것이다. 즉,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는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나온다. 현 시점에서 이럴 수 있는 힘을 지닌 국가는 미국뿐이지만 앞으로 세계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며 잠재적 초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의 세력이 현재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 이들 또한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국제법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질서를 확립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국제법은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힘의 논리에 의한 패권주의, 약육강식의 국제질서가 도래할 것이고 어쩌면 지난 세기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던 끔찍한 참화가 다시금 발생할 수 도 있다.
Ⅲ.이라크전이 국제법에 끼친 악영향에 대한 대책
이라크전은 현시점의 국제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한계의 극복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법은 이라크전이 가져온 국제법의 권위 실추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지에 관하여 짧은 소견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1)국제법은 강제성에 대한 한계 지님
가장 지적 되는 것이 국제법의 강제성의 결여일 것이다. 수평적 지위에 있는 국가들 간에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면 통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UN이라는 국제기구가 등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국가가 국제기구를 무시할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법규범의 강제성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
(2)사실적 강제성의 한계 인식과 규범적 의미의 강제성 확립
사실 국내법에서도 사실적 강제성의 한계는 존재한다. 예컨대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모두다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수배중이나 검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실 법의 본질으로서의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의미의 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규범적의미의 강제를 가리킨다. 즉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관계를 표시하는 법칙라는 것이다. 가령 비록 아직 검거되지 않은 범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해당 법의 법규성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니다. 수범자들은 범죄인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이하고 그럼으로써 그를 검거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고 범죄인 또한 스스로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자수를 하기도 한다. 이것은 당위규범성이 확립 되어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제법은 확실히 사실상에 강제력에 대한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사실상의 강제력, 통제력 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제법의 규범적의미가 확립하고 당위규범성이 명확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국제법에 있어서의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3)국제법을 어긴 국가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 확대
국제법의 규범적의미가 확립되고 당위규범성이 명확해지면 국제법을 어긴 국가에 대한 제제는 2차적 문제로 하더라도 특정 국가는 국제법을 위반함으로써 스스로도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위반에 제동이 걸리고 국제사회 전체도 이를 비판하고 시정하기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게 될 것이다. 마치 국내법을 어긴 수배자를 검거하기위해 시민들이 협조를 아끼지 않는 것과 수배자 스스로 자수를 의욕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
즉, 국제법이 규범적 의미를 명확하게 확립이 하는 것이 선행 되면 이에 따라 불법성이 인식이 형성되며 이에 따라 제제조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은 국제법에서 사실상의 강제력 담보라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는 법규범으로서의 규범성, 당위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실상의 강제력 담보라는 측면에서도 제도적 절차적 방안을 통해 강제력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규범적의미로서의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4)이라크전은 국제법 한계극복의 기회
이러한 규점적의미의 강제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바로 국제법을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제법에 대해 지적되던 문제들은 하나하나 극복되어 왔고 이번 이라크전도 마찬가지이다. 이라크전이 현 국제법의 한계를 보여주었지만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극복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이라크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극복함으로써 국제법은 한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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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1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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