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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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급증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兒童·靑少年─性保護─關─法律]

본문내용

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 영업행위 등은 처벌된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유치원·학교·의료기관 등의 기관에서 성범죄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여러 수단이 강구된다.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년부 판사는 필요할 때에는 청소년 보호 센터 및 청소년 재활 센터에 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은 대상 아동·청소년의 선도 보호,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밀 누설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은 등록하여야 하며, 이 신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상 등록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받는다. 5장 4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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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2,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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