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형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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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형사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2.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3. 위조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복사하여 사용한 경우

4.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자기 것처럼 행사한 경우

5.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6. 맹견으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경우

7.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한 경우

8.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허위증언을 한 경우

9.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경우

10.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11. 임대인이 임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전차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12. 수급인의 도급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자재
를 옮겨 둔 경우

13. 야간에 퇴직회사에 들어가 자필서류를 가져온 경우

14.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15. 임대차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16. 거스름돈을 초과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은 경우

17. 전세권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18.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없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19. 임차인이 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

20.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21.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 그 죄책과 손해액 산정방법

22.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없이 철거한 경우

23. 약속어음발행인이 은행에 신고가 안 된 인장을 날인한 경우

24. 소유권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 경우


25. 법무사를 기망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

26. 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27. 타인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28. 공사중지가처분 집행 후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여 다시 공사한 경우

29.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30.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일부 점유이전 한 경우

본문내용

므로, 그 가처분집행이 완료된 뒤 피고인이 본 건 시공중인 건축허가명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여 위 가처분집행을 그대로 둔 채 그 건축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집행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7. 27. 선고 74도1896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최초 가처분채무자나 건축허가명의 변경자 모두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건축허가명의 변경자를 상대로 하여 새로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29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성립
(1)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를 채권자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긴 경우 이러한 신고없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이전한 경우 판례는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현재는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무자가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사하면서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압류물을 이전한 것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합니다.
(2)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규정체계상 이러한 압류방법은 예외적인 압류방법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채무자보관이 오히려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이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참고로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되고,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그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으나 그 기재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압류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30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일부 점유이전 한 경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성립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점포를 임대하였다가 월 임차료가 수개월 연체되어 임차인을 상대로 그 점포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는데, 임차인은 무단으로 그 건물의 일부를 전차인에게 전대하였습니다.
(2) 판례는 “건물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집행 후 다른 사람을 건물 일부에 점유케 하였다면 집행관이 가처분집행 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력을 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441 판결). 또한,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12. 23.선고, 80도1963 판결),
(3) 또한,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이 가지는 당사자항정효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임차인의 행위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됩니다.
※ 가처분의 당사자 항정효 :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명령 후 그에 위반하여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한 경우라도 본안 소송제기 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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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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