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Offer(청약)
1.1 offer의 의미
1.2 offer의 종류
1.3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와 유효기간
1.4 청약의 효력상실
2. Acceptance(승낙)
2.1 acceptance의 의의
2.2 승낙의 방법
2.3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3. 무역계약의 체결
3.1 무역계약의 체결절차
3.2 무역계약서의 작성
3.3 무역계약서의 조항
3.4 무역계약서의 내용
1.1 offer의 의미
1.2 offer의 종류
1.3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와 유효기간
1.4 청약의 효력상실
2. Acceptance(승낙)
2.1 acceptance의 의의
2.2 승낙의 방법
2.3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3. 무역계약의 체결
3.1 무역계약의 체결절차
3.2 무역계약서의 작성
3.3 무역계약서의 조항
3.4 무역계약서의 내용
본문내용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없지만, CIF 또는 CIP 계약과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화물을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는 보험조건을 명확히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는 ① ICC(A): ICC(A/R), ② ICC(B): ICC(WA), ③ ICC(C): ICC(FPA) 조건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에 대비한 IWC나 ISC로 부보하거나, 내륙운송확장담보(ITE)도 고려한다.
☞ FCA, CPT, CIP조건에서의 부보범위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부터 본선적재시까지 보험구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동구간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위험부담을 짐에 따라 피보험이익의 양도 여부의 문제가 대두됨.
(9) 포장
포장(packing)은 내용물을 보호하는 견고성과 포장비용 자체의 절감 그리고 운임절감을 고려한 경제성을 감안하여 포장조건을 결정하는데, 그에 적합한 포장을 해야 할 의무를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함. 만일, 운송도중 물품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이 포장불량때문인 것으로 판명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상에게 돌아가므로 보험회사나 선박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10) 하인
하인(shipping mark)은 화물의 분류를 원활히 수행하고 화물의 운송 및 보관시 필요한 화물 취급상의 지시, 주의를 포장에 표시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① 주화인(Main Mark):특정한 기호(Symbol)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의 약자 표시
② 부화인(Counter Mark):Main Mark 만으로 다른 화물과의 구별이 어려울 때, Main Mark 아래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
③ 상자번호(Case Number):송장(Invoice), 적하목록(MF:Manifest)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하기 위하여 상자 겉면에 표시하는 일련번호
④ 도착항표시(Port Mark):화물이 다른 곳으로 잘못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화인으로서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le 등으로 표시.
⑤ 중량표시 (Weight Mark):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와 총중량(Gross Weight)을 표시
⑥ 원산지표시(Origin Mark):생산국을 외장의 맨아래에 표시
⑦ 주의표시(Care Mark, Side Mark, Caution Mark):화물취급상 특히 주의할 점(This Side Up, Fragile, Keep Dry 등)을 통상 외장의 측면에 표시.
⑧기타의 표시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
(11) 검 사
무역거래 계약서에서는 상품이 계약조건에 합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자인 검사기관에 상품을 검사시키는 일이다.
(12) 무역조건
FOB, CIF 등 정형무역조건의 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인코텀즈(Incoterms, 2000 edition)에 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다.
(13) 불가항력
일반적으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손해는 면책되지만, 손해를 입은 측에서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수출상의 공급불능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당사국의 수출규제,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에 의한 것일 때는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이밖에 환율이 크게 평가절하되거나 절상되는 경우에도 환차손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율적용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14) 권리침해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infringement)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15) 클레임 제기기한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설정해 두는 것은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많다.
(16) 중재
무역매매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겠다.
(17) 준거법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결정하여 계약서에 밝혀두는 것이 좋다.
이상의 17개 항목은 모두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하면서 결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결정하며 나머지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이면조항에 일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를 우리측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한 중요 내용과 승락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추가조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을 한 후 2통을 모두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그중 상대방이 서명한 1통을 받아야 한다.
☞ 계약체결시의 주의사항
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신용장조건의 불비에 따른 지급거절 사례가 자주 발생됨.
② 국제간 거래는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의 과정에서 계약의 불이행, 해석상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항상 분쟁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③ 청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격표 등에도 청약으로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④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의 입법주의는 모두「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제531조에서 격지자간 계약에 있어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유의
⑤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체결 전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자문을 얻어 계약내용상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하여야 함.
⑥ 계약당사자는 클레임 제기시 특정기관의 중재판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을 신속,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음.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는 ① ICC(A): ICC(A/R), ② ICC(B): ICC(WA), ③ ICC(C): ICC(FPA) 조건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에 대비한 IWC나 ISC로 부보하거나, 내륙운송확장담보(ITE)도 고려한다.
☞ FCA, CPT, CIP조건에서의 부보범위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부터 본선적재시까지 보험구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동구간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위험부담을 짐에 따라 피보험이익의 양도 여부의 문제가 대두됨.
(9) 포장
포장(packing)은 내용물을 보호하는 견고성과 포장비용 자체의 절감 그리고 운임절감을 고려한 경제성을 감안하여 포장조건을 결정하는데, 그에 적합한 포장을 해야 할 의무를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함. 만일, 운송도중 물품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이 포장불량때문인 것으로 판명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상에게 돌아가므로 보험회사나 선박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10) 하인
하인(shipping mark)은 화물의 분류를 원활히 수행하고 화물의 운송 및 보관시 필요한 화물 취급상의 지시, 주의를 포장에 표시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① 주화인(Main Mark):특정한 기호(Symbol)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의 약자 표시
② 부화인(Counter Mark):Main Mark 만으로 다른 화물과의 구별이 어려울 때, Main Mark 아래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
③ 상자번호(Case Number):송장(Invoice), 적하목록(MF:Manifest)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하기 위하여 상자 겉면에 표시하는 일련번호
④ 도착항표시(Port Mark):화물이 다른 곳으로 잘못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화인으로서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le 등으로 표시.
⑤ 중량표시 (Weight Mark):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와 총중량(Gross Weight)을 표시
⑥ 원산지표시(Origin Mark):생산국을 외장의 맨아래에 표시
⑦ 주의표시(Care Mark, Side Mark, Caution Mark):화물취급상 특히 주의할 점(This Side Up, Fragile, Keep Dry 등)을 통상 외장의 측면에 표시.
⑧기타의 표시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
(11) 검 사
무역거래 계약서에서는 상품이 계약조건에 합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자인 검사기관에 상품을 검사시키는 일이다.
(12) 무역조건
FOB, CIF 등 정형무역조건의 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인코텀즈(Incoterms, 2000 edition)에 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다.
(13) 불가항력
일반적으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손해는 면책되지만, 손해를 입은 측에서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수출상의 공급불능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당사국의 수출규제,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에 의한 것일 때는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이밖에 환율이 크게 평가절하되거나 절상되는 경우에도 환차손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율적용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14) 권리침해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infringement)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15) 클레임 제기기한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설정해 두는 것은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많다.
(16) 중재
무역매매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겠다.
(17) 준거법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결정하여 계약서에 밝혀두는 것이 좋다.
이상의 17개 항목은 모두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하면서 결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결정하며 나머지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이면조항에 일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를 우리측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한 중요 내용과 승락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추가조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을 한 후 2통을 모두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그중 상대방이 서명한 1통을 받아야 한다.
☞ 계약체결시의 주의사항
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신용장조건의 불비에 따른 지급거절 사례가 자주 발생됨.
② 국제간 거래는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의 과정에서 계약의 불이행, 해석상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항상 분쟁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③ 청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격표 등에도 청약으로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④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의 입법주의는 모두「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제531조에서 격지자간 계약에 있어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유의
⑤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체결 전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자문을 얻어 계약내용상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하여야 함.
⑥ 계약당사자는 클레임 제기시 특정기관의 중재판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을 신속,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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