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의 주민예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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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광주광역시 북구 추진 배경

2. 광주광역시 북구 추진과정

3. 주민참여 예산제의 주요내용

4. 주민참여 예산제의 혁신 성과

5. 향후 발전방향

본문내용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점과나아가야 할 방향
지방재정법제 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예산학교가 열리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지방의회의 심의와 마찬가지로 전체예산의 3%도 되지 않는 가용재원(자체예산) 심의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와 주민총회를 4, 5월 중에 열어 국고보조금 신청의 근거인 예산편성과정, 즉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 융자심의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주민과 지방의회가 예산편성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지역재정전망과 지역개발계획지표에 따른 투자배분의 적정성을 이해할 수 있고, 다음연도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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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9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58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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