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문화와 개인 및 인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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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주의에 대한 자의식의 부재

한국 국가주의의 배경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우리' 안의 국가주의와 문화
1) 주체로서의 국가, 대상으로서의 국민
2) 초월적 국가와 국가를 '섬기는' 국민
3) 국가의 무오류성, 삶의 목표로서의 국가

본문내용

가의 형성과 팽창은 시민 사회에 의한 끊임없는 견제와 확장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자생적인 시민 사회의 견제 없이 단기간 내에 확산된 한국의 국가주의 문화가 인권의 침해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사고 체계 및 행위 규범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 계약의 주체가 없는 거대한 통치 기계로서의 국가의 존재는 그 자체가 반인간적·반개인적이다. 국가주의적 인식 체계 안에 평등과 자유를 토대로 하는 보편적 인권의식이나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개인과 집단의 공존이 자리잡을 수 있는가? 그러한 인식 하에서 국가가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사회적 계약에 토대한 하나의 '기구'라는 인식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주의는 개인을 수단적 단위, 즉 '조직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집단주의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은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 국가를 찬양하는 집단주의라는 점에서 다른 집단주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위험을 띠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조현연, 『한국 현대 정치의 악몽 국가 폭력』 (책세상, 2000) 참조. 이 짧은 책자에서 조현연은 한국의 국가 권력에 의한 야만적·근대적 폭력을 비판한다.
우선 국가주의는 개인을 국가의 단위나 부속품으로 본다. 여기서 개인은 개체적 자아실현을 위한 자율적 주체라기보다는 국가의 발전과 영광을 위한 수단이다. 개인이 수단시될 때 개인은 어떤 추상적 목적이나 대의를 위한 도구가 된다. '개인'은 실종된다. 이 경우 개인의 인권은 도외시되기 마련이다. 국가가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반공, 안보, 발전을 위해서 개체의 권리와 자유는 유보, 억압, 희생되는 것이 암묵적으로 정당화된다. '국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반개인적이다. 국가주의적 집단주의 문화 안에서 '개인'은 부정적인 의미를 띠게 되고 '이기심'과 동의어로 인식된다.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개인보다는 집단적 규율에 복종하고 집단적 가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인간형이 찬양된다. 개인의 권리나 발전이 적어도 언술의 수준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발전'의 궤도 위에서만 인정되고 장려된다. 이러한 사고 체계 안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것은 인식되기 어렵다. 개별적·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존재 인식은 약화되고 '국가', '국민'이라는 인식이 모든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압도한다. 절대 개인, 자연적·생물학적 개체로서의 인간 의식은 생겨나기 어렵다.
또한 국가주의 문화에서 재생산되는 국민적 주체는 성·성별·계층 등 소수적 정체성을 거부, 억압하거나 자신의 하위 단위로 종속시킨다. 당연히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및 그것의 은폐를 조장한다. 동질적인 국민들로 구성되는 국민 국가 의식이 강화될수록 '비국민'으로 배제되는 수많은 타자들의 인권 침해는 강화된다. 만약 그러한 소수적 정체성이 인정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적 귀속성의 하부 단위로서이다. 하부적 정체성은 오로지 국민적 정체성의 일부로서만 의미를 가지며 후자를 전제로 해서만 인정된다. 국민을 초월한 혹은 국민과 관련 없는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예술가, 신자, 탈북자, 제3세계 이주 노동자, 주체적인 청소년과 노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국적 없는 주민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공간은 없다. 합법적으로 이민 가기 전에는 아무도 귀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 (당신은 주민등록이나 민방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예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예술가에게는 국경이 있다"라는, 얼핏 보기에 매우 멋있는 경구는 그러한 귀속성을 예술가에게 결국 강제로 부과하려는 국민 국가적 충동을 강하게 품고 있다.
국가주의는 국민 국가의 주민들을 조직원으로 생산하며 매우 획일적인 질서를 강제한다. '단결'과 '애국'의 코드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러한 질서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주민은 '국가'를 표준으로 하는 도덕적 잣대에 의해 매도당한다. 때로 그것은 법적 강제를 띠며 이탈자에 대한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국가보안법이나 징병제에 관련된 법률이 그 대표적 예이다. 자신의 양심, 사상, 종교에 따른 행동이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때 당사자는 자신의 진정성을 포기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의 정수다.
개인 위에 군림하는 국가, 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을 그냥 놔두지 않고 국민으로 반드시 포섭하고 마는 국가는 이미 인권과 대립적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곡해되고 과소평가되어 온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이야말로 국가 중심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만으로 국가의 본질적인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에게 본질적으로 억압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의 일정한 긍정적 역할의 가능성, 즉 세세하게는 국가의 민주화, 녹색화, 여성화 등을 통한 개인적 삶의 지평 확대, 인권 및 행복의 증진, 특히 사회적 소수자 및 하층 계급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장 및 확대 가능성을 전면으로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회민주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보듯 국가의 역할은 사회 세력간의 역학과 정치 문화 및 시민 사회의 성격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공간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국가주의라 부를 수 있는가? 국가의 해방적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주의 문화의 강력한 압력과 견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정치사회적 권리의 회복이 지지부진한 것은 유행하는 '서구적 개인주의'의 범람이 아닌 개인주의의 부족 때문일지도 모른다. 제각기 다른 개개인의 권리, 존재, 욕망이 국가 이성이 판단하는 선악을 넘어서 그 자체로 존엄하고 소중하며 국가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악이라는 생각이 확산되지 않고서는, 항상 개인은 국가의 소모품이나 구성원으로서 규정되고 처리되는 공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집단과 국가의 이름으로 사생활 및 사상을 통제하고 개인의 삶과 성취에 국가적 갑옷을 덧입히려 하는 강박과 강제력은 사라져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 사회에서 '국가'로부터 해방된 다양한 개인을 볼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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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7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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