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의의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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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의 의의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FTA 체결 현황

3. 한- EU FTA

4. 한 - EU FTA에 의의와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5. 한 - EU 에 대한 개인적 견해

6. 글을 마무리하며.(SSM 관련 내용 포함)

본문내용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통상담당 집행위원, 순번 의장국인 벨기에의 스테픈 파나케레 외교장관이 이날 정식 서명함으로써 체결되는 한·EU FTA는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와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7월1일자로 한·EU FTA가 발효되면 세계 최대 EU 시장의 문이 한국 기업들에 활짝 열리게 된다. 발효와 동시에 냉장고·에어컨 등 공산품 97.3%가 즉시 무관세로 수출되며, 자동차는 현행 10% 관세가 발효 후 3~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비단 관세 철폐뿐 아니라 세계 최선진 경제권 EU와 경쟁하고 배우면서 얻게 될 한국 경제의 선진화와 투명성 증진, 대외 신인도 제고 및 투자 유치 확대 등 FTA가 가져다 줄 각종 유무형의 혜택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이나 경제 전체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과실이 그냥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FTA의 모든 수혜가 극대화되도록 후속 이행 체제를 잘 갖추고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교육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FTA 시대의 주인공인 기업들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판매망과 생산망을 점검해 보고 경영전략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FTA가 발효되면 EU 세관 당국의 원산지 검사가 더욱 철저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일은 금물이다. 실수로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함은 물론, 해당 기업과 국가 전체적으로 신뢰도 손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FTA 이전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챙기고 차제에 과학적 원산지 관리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EU가 과거 아프리카 옛 식민지 국가 등과 대외원조 차원에서 체결해온 시혜적 FTA에서 탈피해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대등한 경쟁 상대들과 이른바 상업적 FTA를 추진한 이래 오직 한국하고만 협상이 타결됐다. 다른 협상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난관에 봉착해 있거나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한·EU FTA 체결 소식이 현지 주재 여러 나라 대사들의 부러움을 사고 질시를 받는 이유다.
대한민국이 EU와 성공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계를 상대로 당당히 경쟁하여 성공해 온 한국만의 경험과 자신감, 국민적 공감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리더십 등이 조화를 잘 이뤘다는 데 있다.
EU측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아시아의 교두보로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우선시됐겠지만 이러한 상업적 고려 이상으로 중시했던 점은 한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잘 조화를 이뤄 EU와 기본 가치 및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아시아의 독보적인 협력 파트너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아시아 대표선수’로서 대한민국의 실력과 국격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한국민 모두가 새삼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일이다.
서명식에 이어 한·EU 정상은 별도 회담을 열고 한·EU 관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논의한다. 한·EU FTA 및 기본협력협정(2010년 5월) 체결 후 개최되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무게를 갖게 된 것은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대표선수로 인정한 유럽의 기대가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6. 글을 마무리하며..
최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안팎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국회에서는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에 부딪혀 ‘일단 멈춤’ 상태고 유럽의회에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상정되며 기존 서명안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ㆍEU FTA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난감한 입장이다.
내년 7월 잠정발효를 위해 비준동의안 통과 등이 일정대로 진행돼야 하지만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발목을 잡고 있다. “상생법을 통과시키면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는 김 본부장의 소신도 야당의 강한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26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EU 상공회의소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본부장은 상생법과 유통법을 둘러싼 진통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분쟁 소지가 있다며 강경자세로 일관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김 본부장은 이들 두 법안에 대해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은 김 본부장의 상생법 처리 반대를 문제 삼아 SSM을 규제하는 유통법 처리를 유보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유통법을 계획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김 본부장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경쟁이 격화하면서 어려워진 중소 유통소매업자를 위한 여야의 합의내용을 존중하되 거기에는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며 “차후 분쟁이 제기되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내부에서는 SSM 법안이 한ㆍEU FTA의 앞을 가로막았다면 밖에서는 유럽의회가 문제다. 유럽의회는 이달 초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오는 11월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개정안은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불확실한 경제활동에 따른 피해’를 추가했다. 이 법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 등으로 유럽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이미 EU 측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한ㆍEU FTA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도 이날 연설에서 “한ㆍEU FTA 비준과 관련해 EU 측이 걱정스럽다”며 “FTA가 예정대로 내년 7월1일 발효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절차가 섬세하면서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에서의 SSM법안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세이프가드 발동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기대해본다.

키워드

FTA,   한국-EU,   EU,   자유무역협정,   무역,   ssm,   에프티에이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0.10.27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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