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나온 21개 법률 각각의 목적과 제정사유, 제정당시 주요내용 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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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의 운영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다)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영 제7조)
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조사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긴급지원에 대한 사후조사는 금융에 관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긴급지원의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로서 재산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함.
다) 긴급지원에 대한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후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 다문화가족지원법
가. 목적 :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근거 : [시행 2008. 9.22] [대통령령 제21022호, 2008. 9.22, 제정]
다. 제정이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정보 제공, 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법률 제8937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영 제2조)
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나)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영 제3조)
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별도의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장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 지리적 접근성,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안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1. 장애인연금법
가. 목적 :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근거 : [시행 2010. 7. 1] [법률 제10255호, 2010. 4.12, 제정]
다. 제정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無寄與)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1)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2)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법 제4조).
3)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부가급여로 구분함(법 제5조).
4)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함(법 제6조).
5)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7조).
6)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7)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13조).
8)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하도록 함(법 제21조).
9)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함(법 부칙 제4조).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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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7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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