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ITD1017_2010-2_무역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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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ITD1017_2010-2_무역결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개요
1. 무역거래에 있는 신용장
2. 신용장통일규칙
3. 화환신용장거래의 구조
4.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5. 신용장거래의 특질

제2장 신용장의 종류
1. 신용장의 기본적인 분류
2. 신용장의 종류별구분

제3장 신용장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1. UCP600의 용어
2. 서류의 제시기한
3. 신용장의 사용금액
4. 서류의 수리요건

본문내용

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Honour 하지 않으며 또는 매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용장에의해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결정은 모든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다.” 이러한 송장의 수리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은행에게 부여됨. 예를 들면 지정은행이 이러한 송장을 수리한 경우에는 발행은행도 발행의뢰인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됨. 단, 일람불,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한 금액은 신용장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송장이 발행되는 배경에는 대금의 일부가 前拂되어 있는 경우, 수량이 많이 선적된 경우, 가격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에 수량이 정해져 있으면 그 수량을 초과한 선적을 해서는 안되며, 신용장에 정해진 물품이외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됨.
d. 상업송장 등에 기재된 수익자나 발행의뢰인의 주소
- 신용장에 기재된 이들의 주소와 다른 서류에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
e.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performance)의 기술
- 송장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에 대한 記述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여야 함. 그 외의 모든 서류는 검사증명서,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에 있는 물품, 서비스, 이행에 대한 기술은 신용장에 있는 기술과 모순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輸入擔保貨物貸渡
-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서류나 화물은 신용장발행의뢰계약에 의해서 발행은행이 담보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발행의뢰인이 환어음 결제를 하기 전에 발행은행이 서류나 화물을 발행의뢰인에게 인도하기로 동의한 것을 수입담보화물대도(Trust Receipt : T/R)라 함.
이 대도에 관한 특약이 「수입담보화물보관에 관한 약정서」임. 이 약정서는 은행이 독자적으로 제정한 양식을 사용되고 있음.
- 대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이 있음.
① 갑호 T/R(발행의뢰인의 이름과 비용부담으로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화물의 양륙, 통관, 부보, 운반, 창고운반, 보관 및 매매를 인정하는 것).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에게 화물의 인수부터 매각까지 인정하는 것을 말함.
② 을호 T/R(발행은행의 이름과 발행의뢰인의 비용부담으로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의 대리인으로서 화물의 양륙, 통관, 부보, 운반 및 발행은행이 지정하는 창고에의 반입까지를 인정하지만 매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에게 화물의 인수부터 지정한 창고에 반입까지 인정하는 것을 말함. 이 방식은 발행의뢰인에게 신용불안이 있는 경우에 이용됨.
③ 병호 T/R ; Airway T/R이라고도 함.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공운송장(Airwaybill) 등의 항공운송서류의 수하인이 발행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화물이 도착하였으나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때에 사용되는 T/R임. 발행은행은 항공운송인에게 「항공화물인도지시서」(Release Order)를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교부함.
▶ 화물대도의 유의점
- 발행은행은 화물대도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할 필요 있음.
a. 발행은행의 담보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발행은행이 화물의 처분까지 인정한 갑호 T/R을 실행한 경우 화물에 대한 발행은행의 담보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발행의뢰인의 수중에 화물이 있는 경우는 「수입담보화물보관에 관한 약정서」(제8조)에 “보관화물은 발행은행의 사정에 따라서 언제라도 발행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대로 발행은행은 화물을 상환하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물이 선의의 무과실인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발행은행의 담보권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화물을 상환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화물대도의 실행에서는 실질적으로 담보권해제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담보력이 약하게 되므로 대도를 실행할 때에는 채권보전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b. 신용장조건과 불일치가 있어도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곤란함
병호 T/R에 의해서 발행의뢰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에 도착한 서류의 내용이 신용장조건과 상이해도 발행은행은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 때문에 신용장거래약정서에는 “나 또는 수하인이 화물거래보증에 의해 인도하고 그 외의 거래방법을 불문하고 화물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환어음 및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해도” 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발행은행은 화물대도의 실행에 있어서는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제시된 서류에 의해서 화물이 자기은행에서 발행된 신용장에 의거한 것인가 신용장금액과 모순은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cf) 발행은행이 서류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여 항공운송서류를 수출자(수익자)에게 반환해도 수하인인 발행은행이 항공화물인도지시서(Release Order)를 발행하여 수입자는 이미 화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수출자는 역시 화물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로인해 수출자는 발행은행을 상대로 화물의 반환 또는 대금지불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음.
※ 해상운송에서 화물은 도착했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에게 L/G를 발행할 때 발행은행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
a. 운송인에 대해 금액, 기간에 제한이 없는 보증임.
- 운송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범위는 화물가액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운송인이 입은 손해액이고, 이 보증에는 보증기한이 없음. 즉, L/G에 의한 보증은 금액 및 기간에 제한이 없는 보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음.
b. 신용장조건과 불일치가 있어도 서류의 인수거절은 곤란함.
- 발행의뢰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에 도착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상이해도 발행은행이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곤란하고 발행의뢰인은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됨.
- 이 점에 대해서 「신용장거래약정서」에는 발행의뢰인은 L/G에 의해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어음 및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상이해도 상환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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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6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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