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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인용][패러디][저작권법의 유의사항][저작권법의 미래]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법의 이상, 저작권법과 인용, 저작권법과 패러디, 저작권법의 유의사항, 저작권법의 미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목적
1. 상업적․비상업적 이용의 구별
2. 교육적인 목적
3. 생산적이거나 변형적인 이용

Ⅲ.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Ⅳ. 저작권법의 이상
1. 산업의 발전
2.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Ⅴ. 저작권법과 인용
1.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범위로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2.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점이다
3. 출처의 명시가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 되기 위해서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출처표시 방법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Ⅵ. 저작권법과 패러디
1.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2. 저작물의 본질적 이용과 공정사용
3. 패러디와 동일성유특권의 제한

Ⅶ. 저작권법의 유의사항
1.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2.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동의 근거를 제공한다
1)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법률 용어로는ꡐ저작권위탁관리업자ꡑ라 한다)가 있다
2) 출판사가 있다
3) 음반제작자가 있다
4) 저작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사가 있다
5) 극장과 공연장이 있다
6) 영화제작자는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상영권) 허락을 받아 영화를 만들고, 이를 영화관에 배포하여 공개 상영하도록 한다
7) 저작물의 이용은 미술분야에서도 활발하다
8) 많은 기업과 단체가 저작권 산업에 종사한다
3. 저작권법은 일반인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Ⅷ. 저작권법의 미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록 그 협회에 권리를 맡긴다. 그리고 문필가와 학자는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방송작가는한국방송작가협회에 가입한다.
2) 출판사가 있다
출판은 저작물의 이용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형태이다. 출판물에는 서적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악보, 미술 카탈로그나 전집 출판물 등이 있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사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복제권과 배포권을 이전하거나 허락할 수 있다. 음악출판사라는 곳도 있다. 악보를 출판물로 간행하는 곳도 음악출판사라고 하나, 이보다 넓은 의미로 음악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물의 이용촉진과 권리의 보전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
3) 음반제작자가 있다
저작자는 복제권의 일종인 기계적 복제권을 가진다. 기계적 복제권이란, 음악을 기계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데 대하여 미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음반제작자가 음반이나 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 판매하기 위해서는 작사자나 작곡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저작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사가 있다
방송사는 저작자로부터 얻은 방송권을 통해 전 국민에게 라디오와 TV 방송 형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5) 극장과 공연장이 있다
오페라, 성악, 연극, 무용, 연주 등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공연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영화제작자는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상영권) 허락을 받아 영화를 만들고, 이를 영화관에 배포하여 공개 상영하도록 한다
영화는 또한 비디오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비디오제작자는 영화사와 저작자로부터 비디오제작, 즉 복제에 대한 권리를 허락 받아야 한다.
7) 저작물의 이용은 미술분야에서도 활발하다
도자기, 장신구, 의류, 가죽, 캐릭터, 만화, 수공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여러 가지 저작물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이러한 산업 분야 종사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계약을 맺는다. 직무상 저작물이라 하여 처음부터 근로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단체에 귀속시키는가 하면, 필요한 권리를 근로자로부터 복제권과 배포권을 양도받기도 하고, 촉탁을 통해 권리관계를 해결하기도 한다. 일상의 실용품도 창작수준에 따라 좋은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8) 많은 기업과 단체가 저작권 산업에 종사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지정단체라 하여 음반을 방송에 이용할 경우, 음반에 수록된 노래를 부르는 가수 등이 모인 한국실연자단체연합회나 음반을 제작하는 회사가 단체를 결성한 한국영상음반협회가 있다. 그런가 하면, 정보제공자들은 많은 정보나데이터를 가공하여 통신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한다. 이 중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와 정보는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다. 이들 정보제공자는 저작물의 복제, 가공 등에 대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저작권법은 일반인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인도 여러 방법으로 문화생활을 한다. 도서나 신문의 독자로서, TV나 라디오의 시청자로서, 극장이나 연주회나 영화관의 관람객으로서 문화를 즐기고 이용한다. 이용자는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공자인 저작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시 못지않게 그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전적인 보상은 단지 창작물 제공을 위한 노고에 대한 보답만은 아니다. 이것은 저작자의 생존수단이고, 또한 더 나은 창작물 제공을 요청하는 투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저작물 이용 중개자인 출판사나 방송사,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이들이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Ⅷ. 저작권법의 미래
앞으로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즉, 저작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일 뿐이다. 저작이 매체에서 분리되면 그 자체의 가치는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용자가 이용을 원할 때 이용이 가능하면 되는 것이다.
고도정보화사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저작은 서비스일 뿐이다. 기본원칙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현재보다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균형이며,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인식할 부분은 지적소유권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므로 그 연구를 개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법적 측면을 보아야 하는데 특히, 저작권법의 충분성(adequency)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로는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새로운 이용, 매체 그리고 기술에 적용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문구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법적측면도 계속적 변화해서 이용자의 편이와 저자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멀티미디어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제18조의 2) 전송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제2조 8의 2조) 디지털환경 하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고자 시도한 것이지만,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미흡한 것이다. 곧 개정안과 달리 디지털 복제가 복제개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가 저작물로 예시되지 못하였으며, 디지털기기나 매체에 대하여 사적복제보상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관리정보나 기술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관리정보(제29조) 및 기술조치에 관한 규정(제30조)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기태(2001),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12(2)
◇ 김상준(2001),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 이경수(2002), 저작권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고찰
◇ 오승종(1999), 저작권법, 박영사
◇ 정희찬(2003),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요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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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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