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매매춘(성매매)의 성격, 매매춘(성매매)의 역사, 매매춘(성매매)의 규모, 매매춘(성매매)의 정책적 흐름, 매매춘(성매매)에 대한 의견, 중국의 매매춘(성매매) 사례, 매매춘(성매매)의 방지 대책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매매춘]매매춘(성매매)의 성격, 매매춘(성매매)의 역사, 매매춘(성매매)의 규모, 매매춘(성매매)의 정책적 흐름, 매매춘(성매매)에 대한 의견, 중국의 매매춘(성매매) 사례, 매매춘(성매매)의 방지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매매춘(성매매)의 성격

Ⅲ. 매매춘(성매매)의 역사
1. 조선시대
2. 일제강점기
3. 미군정
4. 1960년대
5. 1970년대
6. 1980년대~

Ⅳ. 매매춘(성매매)의 규모

Ⅴ. 매매춘(성매매)의 정책적 흐름

Ⅵ. 매매춘(성매매)에 대한 의견

Ⅶ. 중국의 매매춘(성매매) 사례

Ⅷ. 매매춘(성매매)의 방지 대책
1. 인신매매의 범죄구성요건 확대
2. 관련법 정비와 성착취 및 인신매매 관련특별법 제정
3.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4. ‘실력적 지배’의 입증책임 전환 검토
5.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6. 관련 법집행 공무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업주에게 약자의 지위에 있는 윤락여성은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는 데에다, 채무의 면제를 합의조건으로 하여 업주를 위한 진정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검사가 감시 혹은 감금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 뿐만 아니라 업주와 윤락여성이 업주와 종업원 관계이자 임금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써 강자와 약자의 관계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 더욱이 업소주가 윤락여성들 사이에 서로 연대채무를 설정해 놓는 형편에서는 윤락여성들 간에도 서로 감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적 증거로써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윤락여성들을 증인으로 하기도 어렵다. 또한, 형법 제263조에 대하여 검사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폭행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그 입증전환의 논거를 드는 것에 비추어, 채무관계나 업종의 성격으로 보아서 당연히 실력적 지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반대로 업주에게 실력적 지배가 없었음을 입증시키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성착취 피해자들은 의료, 정신 치료, 그리고 법률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의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수용시설도 의료시설과 함께 운영되어야 하며 이들은 사전에 피해자들의 보호에 적절하도록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매우 심한 학대와 감금, 강제 노역 등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거주시설 이외의 의료적 처치나 정서적 치료, 신변안전 보호 등이 다른 어떠한 범죄의 피해자보다 절실하다. 현재 성착취 및 인신매매는 사창가 주변의 조직폭력배 및 인간사냥꾼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변안전 문제(스토킹방지법 제정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실제로 도주했던 피해자들은 이들에 의해 다시 끌려오고, 그 추적비와 벌금 등이 부채로 덧붙여지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피해자 보호에 적절하도록 특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피해자에게 의료, 법률, 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는 이들에게 권한을 줄 필요가 있고, 각 법무법인들에게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할 것이다.
6. 관련 법집행 공무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수사당국은 성매매를 심각한 잠정적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성매매가 직접적인 범죄성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협박과 폭력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으며 조직범죄도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수사관련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당국은 인신매매 자체뿐만 아니라 아동 성매매와 성매매 과정에서 어떠한 성착취나 협박이나 폭력도 일어나지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단속과 정보활동을 펴야 한다. 특히 모든 경찰들이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 현황 및 여성종업원 유입과정에 대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일이다. 또한 외국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도 정보활동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선에서 성착취 및 인신매매 정보를 취득하고 사건을 다루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착취 및 인신매매 방지는 각 정부기관의 개념인식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효과적인 대응과정은 각종 관련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인신매매와 착취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기관들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 관련 담당자들에게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Ⅸ. 결론
노동자는 남성적이고, 남성들은 예속관계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시민적 평등과 우애를 서로 승인해야만 한다. 남성이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신체를 사용하기 위해 구입할 때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에는 그와 같은 모호성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성행위’ 자체는 가부장적 권리의 승인이다. 바로 이것이 매춘의 잘못된 점이다.
매춘부가 노동자라는 페미니즘적 주장과 매춘의 계약론적 옹호 양자는 여성이 신체상의 재산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는 가정에 의존한다. 영국, 미국, 호주에서 여성은 자신의 성적 부분들을 재산으로 간주하여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베이비 엠 사건의 경우, 판사는 여성이 또 다른 재산, 즉 그들의 자궁을 계약할 수 있으며 이런 계약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리모계약은 근대 가부장제의 극심한 전환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아버지의 권리는 새로운 계약 형태에서 다시 출현하고 있다.
매춘을 옹호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사용된 대부분의 주장들이 ‘대리모’의 모성에 대한 논쟁에서 다시 등장했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급 불평등과 경제적 강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만 강조할 경우, 정확하게 무엇이 계약되고 있으며 대리모계약이 신체상의 재산에 관한 다른 계약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혹은 유사한지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리모 계약의 경우, 아이가 팔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팔릴 뿐이라고 주장된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은 자본가의 것으로, 노동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유사하게, ‘대리모’의 서비스 사용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서비스의 사용을 계약한 남성의 재산이다.
참고문헌
김혜원·김명소, 청소년 매매춘의 형황파악, 원인규명 및 예방책 제시, 2001
심의보, 청소년 매매춘의 실태와 대책, 충청학생생활연구 제7집, 1999
여성부,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2003
윤덕경 등 3명,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장 관한 연구한국여성 개발원, 2005
정부, 민간, 외국의 매춘여성 지원시스템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고찰,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 제 1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자료집, 2000
한국여성개발원,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1998

키워드

매매춘,   성매매,   윤락,   ,   윤락여성
  • 가격5,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1.09.0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093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