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매춘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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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매춘 근절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공창제든 다른 것이든 성을 매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자체가 성을 사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둘째, 공창이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의 근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인가를 간과한 것이다. 어차피 근절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공창제를 도입하자는 논리인데 왜 어차피 안되는 것인지 공론화해 볼 만하다. 우리사회는 호주제, 시혜 성격의 복지정책, 교육과 취업에서의 성차별 등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에 익숙해 있다. 매매춘과 관련된 우리의 인식과 규범들이 모두 이러한 편견에서 시작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없다.
셋째, 공창제를 도입한다면 여성의 인권유린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매매춘에서 거래되는 것은 성뿐 아니라 몸이며 인격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매매춘 현장의 실태를 보면, 여기서 유린되는 여성의 인권은 인간됨의 기본인 품위를 지킬 권리의 유린이며 사회의 능력을 공평하게 누릴 시민권의 유린이다. 필요악이라는 인식에 적당히 기대어 공식화하는 것은 심각한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넷째, 매매춘 자체를 사회에서 사라지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논의가 어떤 유의 것은 허용하고 어떤 유는 안된다는 식의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요즘의 공창제 논의는 문제를 이런 시각으로 보게 한다. 어떤 것이 더 나은가라니? 이미 불법화된 사창이 법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공창제가 허용된다면, 이는 잘라 말하면 어떤 유의 남성의 욕구를 위해 국가가 또 나서는 것이다.
공창제 찬반 논의를 보면서 평등사회에 대한 그 많은 논쟁과 운동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여성부, 민간단체, 개인 후원자 등이 인권 차원의 문제 인식과 사회구조적인 개선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개인 여성, 집단으로서의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 국가 철학의 문제이다.
열렬한 공방론
매매춘과의 오랜 전쟁을 펼쳤던 김강자 서울경찰청 방범지도과장은 왜곡된 성문화 개혁을 위해 윤락을 합법화하자며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도덕의 타락을 더 조장할 뿐이어서 차라리 남성들의 성욕 해결 장소로 외국처럼 공창을 설치하면 각종 성범죄와 미성년 윤락, 노예매춘 등을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창도입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윤락 합법지역에서는 정기적인 휴가 보장, 온라인 계좌를 통한 화대 지급 등으로 윤락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 외에는 어떤 형태의 윤락도 금지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강지원 검사는 현재 사창(私娼)이 법적으로는 불법화돼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사법단속에서 제외된 공인 매춘지역인 상태에서 무슨 실익이 있다고 법적으로까지 인정하자는 주장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하면서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을 폐지하는 대신 윤락업소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미성년 매매춘을 엄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면 사실상의 공창으로 묵인되고 있는 직업적인 매춘업소와 매춘지역을 축소폐쇄할 수 있다고 주장해 공창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열띤 토론을 펼치고있는 각계 유명인사들은 한치에 양보도 없이 팽팽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내가 더욱 놀라게 된 것은 리서치이다.
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공창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패널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718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56.5퍼센트가 공창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창제에 관해서는 성별로 큰 편차를 보였는데 남성의 66.6퍼센트가 도입에 찬성한 반면 여성은 45.9퍼센트만이 찬성했다. 이는 매매춘을 합법화할 경우 성을 상품으로 팔게 될 여성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리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찬성 비율이 20대 53.2퍼센트, 30대 56.7퍼센트, 40대 이상 59.7퍼센트 등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공창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금지할수록 더욱 음성적으로 확산될 것이란 응답이 52.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노예매춘과 미성년 매춘 감소 24.9퍼센트, 사실상 허용되는 매매춘을 법으로 막아 범법자를 양산한다 21.4퍼센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예, 미성년 매춘을 줄일 수 있다 28.8퍼센트는 데 관심이 많았다. 반면 남성은 매매춘이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54.4퍼센트는 점을 찬성의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았다.
공창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매춘이 활성화 될 것 60.5퍼센트란 점을 가장 우려했다. 또 합법화할 경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21.4퍼센트, 매매춘이 실제는 공인 상태로 공창제 도입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17.6퍼센트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매매춘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여성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21.1퍼센트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자녀를 뒀을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상의 23.9퍼센트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토론은 어디로??
아마도 이 거대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적인 측면의 개혁과 장기적인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는 냐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이 토론을 벌이는 내내 찜찜한 뜬 구름을 잡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데 감정이 일치했다. 아마도 우리가 다다른 근절책이란 것이 너무도 구조적 큰 이동을 필요로 하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모두의 한결같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관심이 한순간의 사진처럼 지나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세워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공창제 도입의 적극적인 반대, 윤락 행위 방지법과 성매매 방지법의 개정과 재정, 적극적인 윤락여성의 재활프로그램과 윤락여성의 인권보호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사회깊이 뿌리박혀있는 그릇된 성윤리 의식과 담론등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문화 교육의 기틀이 다시 서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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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5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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