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전자서명의 개념
II. 전자서명의 기능과 활용
II. 전자서명의 기능과 활용
본문내용
보면, 우선, "공인인증기관이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 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
명 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
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과 그 전자문서
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추정해 주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
라서 특정 전자문서에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그 전자문
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추정해
주는 효력이 부여되고, 위 전자문서는 증거 및 법률행위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다른 법률
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서
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
서명이 있는 친자문서는 작성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
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전자서명법과 크게 다르
지 않다.
문제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가 부착되지 아니한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기
관이 아닌 일반인증기관의 인증이 부착된 전자서명, 혹은 아무런 인증이 없는
전자서명의 효력이다. 이러한 전자서명이 법률,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날인으
로서의 효력이 없는 짓은 분명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민법상 유언에서 공정증
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와 같이 문서에 의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문서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첨부된 전자서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공인인증기
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전자서명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적극적인 법적 효력
을 부여받지 못할 뿐이지 서명으로서의 효력은 부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
정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전자서명이 부착된 경우에는 증언, 감정, 검
증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그 전자서명이 특정 행위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입증되면 통상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서 인정하여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고,
결국 문서의 진정성립까지도 추청 될 것이다.
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 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
명 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
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과 그 전자문서
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추정해 주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
라서 특정 전자문서에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그 전자문
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추정해
주는 효력이 부여되고, 위 전자문서는 증거 및 법률행위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다른 법률
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서
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
서명이 있는 친자문서는 작성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
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전자서명법과 크게 다르
지 않다.
문제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가 부착되지 아니한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기
관이 아닌 일반인증기관의 인증이 부착된 전자서명, 혹은 아무런 인증이 없는
전자서명의 효력이다. 이러한 전자서명이 법률,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날인으
로서의 효력이 없는 짓은 분명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민법상 유언에서 공정증
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와 같이 문서에 의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문서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첨부된 전자서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공인인증기
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전자서명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적극적인 법적 효력
을 부여받지 못할 뿐이지 서명으로서의 효력은 부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
정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전자서명이 부착된 경우에는 증언, 감정, 검
증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그 전자서명이 특정 행위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입증되면 통상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서 인정하여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고,
결국 문서의 진정성립까지도 추청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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