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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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Ⅰ.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

Ⅱ. 분쟁의 유형

Ⅲ.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

1. 계약에 준거법 지정조항이 있는 경우
2. 준거법 지정의 묵시적 합의
3. 계약에 준거법을 지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본문내용

음과 같다.
1) 계약에 준거법 지정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에 준거법 지정조항 즉,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대한 명시적 문구가 있
는 경우, 섭외사법 규정에 의하면, 법률행위(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46) 이 조항에 의하여, Internet상
의 통신판매라고도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계약조건 중에 특정한 나라의
법률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된다는 뜻이 명기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재판지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제판지
의 법규가 준거법이 된다. 즉, 대형 Provider와 회원간에 약관에 의해 Provider
에게 가장 유리한 법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
에 기해 법정지의 법원이 준거법의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간의 준거법에 관한 합의도 독점금지법이나 소비자보호법, 할
부판매법, 제조물책임법 등 강행법규의 제한을 받게 된다.
2) 준거법 지정의 묵시적 합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당사
자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히 거래가 이루
어진 곳이나 거래에 사용된 언어, 당사자의 거주지 등 구체적 사정이 고려된다.
우리나라의 통신판매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설치된 서버 상에 개설한 상점에
서 상품을 광고하여 그 주문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
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3) 계약에 준거법을 지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명시적 합의는 물론 묵시적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상황에
따른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계약에 관한 분쟁의 경우에는
대개 섭외사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법" 즉 계약을 체결한 나라의 법률
이 적용된다. 계약의 당사자가 법을 달리하는 각각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
는 경우에 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본다. 한국에
서 국제통신판매의 발주를 한 경우 한국이 청약의 발신지이므로 한국의 법률
이 적용되게 된다. 또한, 청약을 받은 자가 승낙을 할 때에 그 청약의 발신
지를 알지 못한 때에는 청약자의 주소지를 행위지로 보게 되어 주소지법이
적용된다. 이것은 한국의 소비자가 해외여행을 하던 중 Internet에 접속하여
미국에 설치된 서버상의 점포를 통하여 한국의 Provider에게 접속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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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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