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생태학][관광지광고의 경관선호도이론][동경도의 경관][경주의 역사경관][사업법에 의한 경관관리]경관생태학, 관광지광고의 경관선호도이론, 동경도의 경관, 경주의 역사경관, 사업법에 의한 경관관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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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관생태학][관광지광고의 경관선호도이론][동경도의 경관][경주의 역사경관][사업법에 의한 경관관리]경관생태학, 관광지광고의 경관선호도이론, 동경도의 경관, 경주의 역사경관, 사업법에 의한 경관관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경관생태학
1. 구조적 측면
2. 기능적 측면
3. 변화와 구조-기능의 상호작용

Ⅲ. 관광지광고의 경관선호도이론

Ⅳ. 동경도의 경관

Ⅴ. 경주의 역사경관
1. 금오만하
2. 서산모연
3. 불국영지
4. 금장낙안
5. 압지부평
6. 문천도사
7. 계림홍엽
8. 백률송순

Ⅵ. 사업법에 의한 경관관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사되어 연분홍 빛으로 피어오르는 광경을 말한다.
2. 서산모연
서산은 선도산으로서 석양에 비친 노을의 경치를 말한다.
3. 불국영지
영지에 비추인 불국사의 전경과 주변 경관으로서 다보탑은 투영되나 석가탑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한다.
4. 금장낙안
서천과 북천이 합쳐지는 지점의 금장대와 애기청소에 비친 경관으로 주변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워 날아가던 기러기도 잠시 내려 쉬어간다고 한다.
5. 압지부평
안압지의 경관으로 부평초가 무리 지어 바람에 밀려 떠다니는 경관의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6. 문천도사
경주의 남천인 문천의 경관으로 모래가 매우 부드러워 물이 흘러가는 반대방향으로 모래가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7. 계림홍엽
신라의 시조설화가 담긴 계림의 경관으로 나뭇잎이 움트면서 붉은 색을 띤다고 한다.
8. 백률송순
소금강산에 있는 백률사의 경관으로 백률사 주변의 대나무 숲에서 죽순이 돋아날 때 흡사 송홧가루 날리는 송순과 같이 장관을 이룬다고 전한다.
Ⅵ. 사업법에 의한 경관관리
사업법에 의해서는 도시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취락지역, 공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공업단지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도시재개발법은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지구기능이 과도하게 단일화되고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이 유발되고 있으며 주변지역과의 일체감 저하 및 경관의 부조화, 교통혼란 등이 야기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구역과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이 이루어진 후 주로 택지조성이 이루어진다. 사업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경관을 고려한 구획이 안 되고 환지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되어있어 경관의 기본골격이 되는 도로와 필지를 형성함에 있어 경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개발, 토지형질변경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택지조성사업은 택지건설촉진법에 의한 조성사업이 이루어져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개발예정지구는 하위법령과 절차가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토지형질변경사업은 소규모 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인허가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1978년 이후 그다지 활용되고 있지 않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 중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데, 주택부족현상이 심각한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에 우선적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개발이 가능한 토지 및 구릉지 등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우량농경지와 집단취락지역은 제외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개발계획수립 시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관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조성사업 시 경관보전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련해 기본계획설계 및 관리운영단계에서 경관을 고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택지 개발 시 경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 등에 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률높이인동거리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공업단지(국가, 지방, 농공)의 개발을 규정하는데 이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 및 관련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관리계획이 없이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에 대한 경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공사에서는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조경 및 식재, 절개지복구, 시각적회랑을 보호하는 등 사업시행 시 경관을 고려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
개발법에 의한 공공사업은 면적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는 입지선정이 필요하고, 경관의 관리는 계획수립 시에 경관계획이 마련되어야 그 효율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는 입지의 선정이나 계획수립에 있어서 경관을 고려하는 것이 미흡하다.
참고문헌
김경영(1992), 도시경관계획과 행정의 과제, 도시문제 27권
김영대(1993), 역사도시 경주의 문화경관의 회복과 도시설계의 접근방향, 사찰조경연구, 2집
건축마치나미경관연구회 저(1998), 도시건축의 경관창조, 기문당
윤인규(1993), 도시경관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생태조경학과 석사논문
이동근 저(2004), 경관생태학, 보문당
이영경(1992), 경관의 미학적 경험에 있어서 감정과 인지의 상호작용,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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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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