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국제경쟁시대와 부가가치,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네트워크망과 SCM적용,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정보화,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합리화,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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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국제경쟁시대와 부가가치,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네트워크망과 SCM적용,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정보화,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합리화,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국제경쟁시대

Ⅲ.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

Ⅳ.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네트워크망
1. PORT-MIS 망
2. KL-Net 서비스 망
3. KTNET 서비스 망
4. 종합물류정보전산망

Ⅴ.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SCM(공급사슬관리)적용

Ⅵ.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정보화
1. 항만운영정보망(Port-MIS) 구축
2. 물류 EDI망 구축
3. 종합 물류정보화 추진 여건
1) 문제점(정보화 필요성)
2) 물류정보화 제약요인

Ⅶ.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합리화

Ⅷ.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에는 Port-Net, Trade-Net를 도입하여 본선도착 전에 서류를 전자식으로 송부하여 체선현상의 해소, 신속한 통관, 선적, 양하, 야드운영계획수립 등을 행함으로써 항만이용자에게 비용절감은 물론 모든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로테르담항의 ECT/Sea-Land 터미널의 경우 컨테이너 무인운송기기운용 등으로 신속, 정확, 인력절감을 기할 수 있는 터미널야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Ⅷ.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개선 방안
ㅇ 현행 6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입출항보고서를 대폭 간소화한다.
- 기관 간 정보의 공동활용과 관련 문서로부터 입수 가능한 정보는 생략한다.
ㅇ 선사에서 제출하는 항만시설사용 허가신청서는 입항보고서에 통합하고, 입항허가 시 선석사용허가를 동시에 이행한다.
ㅇ 선박의 최초 입항 시에 선박제원과 제 증서에 대한 정보(유효기간 등)를 DB화하여 추후 재입항시에는 관련서류 등 직접제출을 폐지한다.
ㅇ EDI와 서류 제출이 병행되는 관행을 CIQ기관의 EDI 정착을 통해 개선한다.
※ 통과선박에 대해서는 선원명부 제출의 폐지를 검토한다.
ㅇ 입항보고는 최초보고의 내용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 최종보고는 생략한다.
- 정확한 입항 시간은 관제실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입수 가능하다.
ㅇ 출항최초보고의 폐지
- 출항예정시간은 입항보고서에 기입되므로 출항최초보고는 폐지하고 출항최종보고만으로 가른다.
ㅇ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전에 입항을 허가한다.
- 검역소의 무전검역 대상선박
- 세관의 비출무수속 대상선박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서류심사 대상선박
- 입항 24시간 전에 입항보고서를 전송한 선박
ㅇ 사전입항허가를 득한 선박은 입항 즉시 하역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ㅇ 중소형 선사에 대해 선사가 보유한 B/L 원시데이터를 가공, 화물반출입현황 데이터의 형식으로 자동변환하고 VAN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하목록과 화물반출입현황의 자료 형식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선행한다.
-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화물반출입현황의 자료를 위한 수정 작업 비용이 여전히 발생하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반감된다.
- 이 방안은 수요자의 요금부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ㅇ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해양수산청과 세관 등 관련기관이 보유한 물류정보를 통합한 통합물류DB의 구축이 완료되면 DB로부터 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여 사용할 수 있다.
ㅇ 외국의 경우 항장(Harbour Master)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항만의 안전관리 및 항내 질서유지와 항만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석(TOC 제외) 및 정박지 배정, 예도선 서비스 등과 관련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 외국항만의 항장은 선박 입출항, 하역, 선석배정 등 제반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선사와 선박대리점 직원이 직접 선석회의에 참석하는 절차 불필요하다.
※ 싱가포르, 영국(사우스햄턴항), 프랑스(르하브르항)에서 항장제도 운영
ㅇ 따라서 선석회의를 운영할 경우의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선사와 선박대리점 등이 매일 선석회의를 개최하여 선박의 접안순서를 결정하기 보다는 항장제도를 도입하여 항장이 선석운영이나 선박의 입출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 항장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항질서법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ㅇ 항장제도 도입 시 항장의 역할과 권한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내용도 변화되어야 하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항장이 관제소(VTS), 예도선, 갑문(인천항의 경우)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항장제도 도입 시 항장은 항만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선박의 입출항ㆍ이동, 예도선 운영과 관련한 정보는 물론 선석운영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참고문헌
- 김벽진, 물류정보화의 현황, 교통물류, 1997
- 금영문,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2007
- 부산발전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아·태 해양항만도시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대한 심포지움, 2000
- 이인애, 국내항만 고부가가치항으로 전환해야, 해양한국, 2005
- 진승구, 국제물류론, 학문사, 1998
- 최형림·박남규·김현수·이현철·이창섭·정현욱, SCM 방식을 적용한 항만물류 통관 WED EDI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제4회 CIIPMS 연구결과발표회 논문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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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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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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