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의 기능제고(항만물류의 개념, 특징, 합리화, 변화 및 항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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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항만물류의 기능제고

Ⅰ. 항만의 공공성과 항만물류

Ⅱ. 항만물류의 개념

Ⅲ. 항만물류의 특징

Ⅳ. 항만물류의 합리화

Ⅴ. 항만기능의 질적 변화

1. 물류기능
2. 경제적 기능
3. 사회적 기능

Ⅵ. 항만산업

1. 항만산업의 개념
2. 항만운송사업
1) 항만하역사업
(1) 선내하역
(2) 연안하역
2) 검수사업
3) 감정사업
4) 검량사업
3. 항만운송관계사업
1) shoting업
2) 하직업
3) 선박청소업
4) 경비업
4. 기타의 항만산업
1) 창고업
2) 곤포업
3) 정보업
4) 통관업

본문내용

하게 요청된다.
(3) 감정사업
감정사업은 선적화물의 적재 등에 관계되는 서류조사 및 감정을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직 업적으로 감정에 종사하는 감정 인을 서베이어(surveyer)라고 한다.
이 감정인은 그 방면에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주된 감정업무로서는 화물의 상태검사, 선구(驗口)검사, 적재검사, 흘수(擔水)점사, 화물손해검사, 선박, 기계, 기타 가격감정, 컨테이너 검사 등이 있다.
(4) 검랑사업
검량사업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종사하는 자를 공인검량업자(sworn measurer)라고 한다. 공인검량업자는 화물의 중량, 용적을 산정하여 용적중량증명서를 발행한다. 이 용적중량증명서가 선사와 화송인과의 사이에 수도화물의 중량용적 및 수량증명서가 되고,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 S/O)나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등에 기재되는 동시에 운임, 기타선적제비용계산의 기초가 된다.
3) 항만운송관계사업
항만운송사업관련사업은 항만에 있어서 선적화물위치고정, 적재장소의 구획, 선적육양(船積陸湯)화물의 짐꾸러기와 짐고치기, 선창의 청소, 선적육양화물의 경비 등을 하는 사업이다.
(1) Shoring업
Shoring업은 선적화물을 고정시키는 업을 말한다. 화물을 선적하여 항해 중 선박의 동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손해방지나 선박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화물의 위치를 고정시키거나 하는 적화고정(securing)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에는 목재,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구획하는 Shoring 작업과 로프, 와이어, 체인, 대철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Lashing작업이 있다. Shoring 업자는 선장의 지시, 감독에 따라 작업을 한다.
(2) 하직업
하직업(cooper)은 선내하역이나 연안하역*U1 있어 발생한 화물포장의 파손을 복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는 파대를 봉합(sewing)하거나, 넘친 짐을 쓸어 다시 모으거나(sweeping), 기타 포대를 다시 교체(resacking)하는 작업들이 있다. 이 업무는 통상 shoring업이나 선박청소업과 겸업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3) 선박청소업
선박청소업은 화물을 적하 전 또는 양륙 후에 행해지는 선박 내 청소작업(hold cleaning)을 하는 업이다. 일반걸레로 닦아 내는 보통청소나 광석류나 비료 등의 수송을 전후하여 해수나 밝은 물로 선내를 랫어내는 수세청소, 수세가 적당하지 않는 화물의 청소, 액체화물을 쌓기 위한 Deep Tank나 Wing Tank등의 세척, 건조 등의 청소작업 등이 있다. 여러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
(4) 경비업
항만에 있어 선적, 양륙 화물이나 본선의 경비를 하는 업으로서 경비원(watchman)은 의뢰자의 지시에 따르고, 화물경비의 경우 창고나 야적장에 상주 또는 순회하고 또한 본선 경비의 경우는 현문의 출입감시와 하역 중 선창주시 및 관계자 외의 출입에 따른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4) 기타의 항만산업
(1) 창고업
창고업(Public warehousing)은 창고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보관하는 업이다. 그것은 창고 내에서는 의뢰자의 화물을 안전하게 필요한 보전기간까지 저장하며, 아울러 화물을 창고에서 출납하는 작업과 보관화물이 유통과정에서 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대가를 얻어 내는 상행위이다. 그리고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창고관련 모든 업무를 창고용역이라 부른다. 창고업은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등록하게 되어 있고 창고의 구조설비 등의 기준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영업 창고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영업창고의 종류
1> 보통창고
가. 1류 창고 : 일반잡화등 보통화물을 보관하며 설비가 양호하게 정비되어 있다.
나. 2류 창고 : 구식이며 불완전한 창고이며 곡물, 비료, 시멘트, 도자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
다. 3류 창고 : 구조가 간단한 창고로서 가스류, 철강재를 보관하는 창고
라. 야적창고 : 원재료 등을 야적 보관하는 창고
마. 저장창고 : 탱크나 사일로 등U따라 액체나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
바. 위험물창고 : 위험물을 보관하는 창고
2> 냉장창고
섭씨 10도 이하의 저온으로 신선식품이나 동결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이다.이 창고는 보관가능 온도차이에 따라, 즉 F등급(섭씨 20도 이하), C등급(섭씨 +10도 이하 -20도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F등급이고 주로 냉동어패, 식육 등을 보관한다. C등급은 야채, 과일 등의 신선품이나 물, 염, 어류 등의 보관이 주가 된다.
3> 수면창고
원목 등 수면 보관하는 시설로서 수먼저목장이라 불리어지고 있다.
(2) 곤포업
곤포업은 화물의 운송, 보관 등 물류과정에서 그 가치 및 상태를 유지하도록 적당한 재료 또는 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업을 말한다. 이 포장은 기능 면에서 상업포장(commercial packaging)과 공업포장(industrial packaging)으로 분류된다. 상업포장은 개장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상품을 소매점에 판매하기 위한 포장이며 공업포장은 운송용 포장이라 불리고 있으며, 통상 외장과 내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물류 중 상품을 완전히 보호하고 적당단위로 한데 모아 하역이나 수송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를 위한 포장이다.
(3) 정보업
선박정보업과 화물정보업이 있다. 선박정보업을 수요에 응하여 선박의 동정에 관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업이며, 화물정보업은 수요에 응하며, 항만에서의 화물유통에 관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다.
선박정보는 일반항만운송사업 등에 있어 각 작업을 상호연대시켜 원활하게 선박에 관련한 업무를 진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며, 화물정보도 수출화물의 유통합리화 등 다방면에서 기여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화물에 관련한 정보처리기술 진전과 함께 그 이용도가 높다.
(4) 통관업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의 수출입허가, 통관업무 등 세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수속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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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0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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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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