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교육의 전망(소비자정책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교육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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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자교육의 전망

Ⅰ. 소비자정책 환경의 변화

1. 소비자환경의 변화
1) 신유형 소비자문제의 증가
2) 신유형 소비자문제에 신속한 대응불가
3) 산전적 소비자교육 필요성
2.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Ⅱ. 소비자교육의 추진방향

1. 소비자교육의 체계화
2. 소비자교육의 다양화
1) 소비자능력지수의 개발, 활용
2) 소비자교육 대상의 다양화
3) 소비자교육 내용의 다양화
4) 소비자교육 방법의 다양화
3. 소비자교육의 국제, 지방화
1) 소비자교육의 국제화
2) 소비자교육의 지방화

본문내용

을 마련하며, 일반인 소비자교육을 위한 인력풀을 구축한다.
4) 소비자교육 방법의 다양화
사기 기만과 관련된 사회적 특정 이슈 위주의 소비자교육뿐 아니라 '소비자 의식, 가치관, 소비생활에서의 비판적 태도' 등을 포함하는 이(異)분야 연합적 학제적 접근을 실시한다.
(3) 소비자교육의 국제 지방화
1) 소비자교육의 국제화
소비자교육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에 적극 참여하고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일본 소비자교육지원센터 (National Institution on Consumer Education: NICE), 미 FTC, 영국 OFT등 선진 소비자교육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소비자교육 정책을 국내에 도입한다. 또한 동시다발적 FTA체결에 따라 증가하게 될 국경 간 거래로 인해 유입될 새로운 사기적 마케팅 기법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국, EU등 선진국 소비자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2) 소비자교육의 지방화
중앙 위주의 소비자교육이 아니라 그간 소외되었던 지방에 필요한 소비자문제를 발굴하고 지방에서 요구되는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지방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소비자업무협회 지역 분과 등과 연계한 지역단위 협력체를 구축하여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에서의 소비자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지방에 대한 소비자교육 교 강사 파견제, 시범학교 운영, 교육 교재 제작 보급을 실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소비자교육의 전망은 소비자를 열등한 경제주체로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과거의 소비자보호적 관점에서, 소비자를 시장에서의 사업자와 대등한 합리적 경제 주체로 인식하는 소비자주권적 관점으로의 전환에 따라 과거의 규제, 사후적 피해구제 등에 치우쳤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의 자주적 역할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기반조성과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교육 및 정보제공 등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교육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학계 기업이 모두 힘을 합쳐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참여기관들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며, 기관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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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23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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