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1계획공간과 계획내용의 관계
1.2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체제
1.3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특징
1.4 한국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
1.5 국토계획제도
1.6 도시계획의 체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1.8 도시관리계획의 주요결정사항
1)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2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체제
1.3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특징
1.4 한국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
1.5 국토계획제도
1.6 도시계획의 체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1.8 도시관리계획의 주요결정사항
1)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 리 지 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 림 지 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의제 관련법
->
개별법에 의거, 용도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인정
항 만 구 역 :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어 항 구 역 :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산 업 단 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택 지 지 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 원 구 역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의거 의제
기타 개별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및 규제
->
건축법(건축물 설치관련)
산지관리법(산림형질변경, 벌채 등)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공원구역내 행위제한 등) 등
농지법(농지전용 등)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환경정책기본법(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행위제한 등)
1.5 국토계획제도
1) 국토계획의 정의 (국토기본법 6조 1항)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존에 있어서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발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2) 국토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시도종합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 국가기간망
- 주택, 수자원
- 환경
- 문화관광
- 정보통신
- 공업배치 등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
<그림 1> 국토계획체계
①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② 도종합계획: 도관할구역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③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 광역시, 시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
-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후생, 문화에 관한 수립하는 계획
④ 지역계획
-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⑤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에 대해 특정부문에 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국토계획의 하위계획
-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인구 산업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를 위하여 국가가 계획을 수립
- 광역권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 시·도지사가 지방대도시 신산업지대 연담도시권 등 성장거점과 배후지역을 광역권으로 지정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건교부장관이 확정)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시 도지사가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
1.6 도시계획의 체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1)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
2) 도시계획
(1) 도시기본계획
(2) 도시관리계획
3) 지구단위계획 (하위계획)
(1) 1종 지구단위계획
(2) 2종 지구단위계획
4) 특징
-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우선한다(계획간 상충 회피).
[표 1]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입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변경전
변경후
계획목적
계획대상지구
1.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
2.도시기본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3. 도시관리계획
4. 지구단위계획
4. 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합리화
-도시,농,산,
어촌 기능강화
제2종지구단위계획
-체계적, 계획적 개발및관리
계획관리지구, 개발진흥지구
1.8 도시관리계획의 주요결정사항
1)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용도지역지구제이다
□ 용도지역의 지정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의 지정 - 도시관리계획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 도시시설의 기능적 분류
■ 기반시설
□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시행령 제2조에서 명시한 기반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53종
□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3)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① 도시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사업
③ 도시정비사업
관 리 지 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 림 지 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의제 관련법
->
개별법에 의거, 용도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인정
항 만 구 역 :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어 항 구 역 :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산 업 단 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택 지 지 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 원 구 역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의거 의제
기타 개별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및 규제
->
건축법(건축물 설치관련)
산지관리법(산림형질변경, 벌채 등)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공원구역내 행위제한 등) 등
농지법(농지전용 등)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환경정책기본법(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행위제한 등)
1.5 국토계획제도
1) 국토계획의 정의 (국토기본법 6조 1항)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존에 있어서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발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2) 국토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시도종합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 국가기간망
- 주택, 수자원
- 환경
- 문화관광
- 정보통신
- 공업배치 등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
<그림 1> 국토계획체계
①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② 도종합계획: 도관할구역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③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 광역시, 시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
-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후생, 문화에 관한 수립하는 계획
④ 지역계획
-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⑤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에 대해 특정부문에 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국토계획의 하위계획
-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인구 산업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를 위하여 국가가 계획을 수립
- 광역권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 시·도지사가 지방대도시 신산업지대 연담도시권 등 성장거점과 배후지역을 광역권으로 지정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건교부장관이 확정)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시 도지사가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
1.6 도시계획의 체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1)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
2) 도시계획
(1) 도시기본계획
(2) 도시관리계획
3) 지구단위계획 (하위계획)
(1) 1종 지구단위계획
(2) 2종 지구단위계획
4) 특징
-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우선한다(계획간 상충 회피).
[표 1]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입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변경전
변경후
계획목적
계획대상지구
1.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
2.도시기본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3. 도시관리계획
4. 지구단위계획
4. 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합리화
-도시,농,산,
어촌 기능강화
제2종지구단위계획
-체계적, 계획적 개발및관리
계획관리지구, 개발진흥지구
1.8 도시관리계획의 주요결정사항
1)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용도지역지구제이다
□ 용도지역의 지정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의 지정 - 도시관리계획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 도시시설의 기능적 분류
■ 기반시설
□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시행령 제2조에서 명시한 기반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53종
□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3)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① 도시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사업
③ 도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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