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매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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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인터넷 얼짱 최지나 성매매 강요!’

Ⅱ. 본론

1. 청소년 성 매매의정의

2. 청소년 성 매매의 발생원인

3. 청소년 성 매매 법규제와 판례

1) 법 내용상의 문제점

(1) ‘대가성’ 과 ‘유사 성교행위’

(2) 신상공개

(3)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여부

2) 법집행상의 문제점

(1) 특별법의 제정

(2) 성 매매 청소년의 형사 처분

(3) 보호연령

Ⅲ. 결론

본문내용

분명한 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대상 청소년에 대해 아무런 형사법적 제재(처분)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상의 각종 보호처분들은 명할 수 있고 이는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자만 명백히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점이다. 이러한 보호처분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성 매매 대상 청소년을 형사 처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소년들이 실제 소년원 수용(보호처분)과 소년 교도소의 수용(형벌)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과의 낙인 없이도 선도, 재활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성 매매산업에 유입되게 괸 사회학적인 배경 등을 고려 한가면 성 매매 청소년은 범죄자가 아닌, 왜곡 된 성문화의 피해자로 처벌보다는 치료에 더 주안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것이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될 것이다. 따라서 성 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 처분(형벌의 부과)의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형사 처분보다는 현행의 보호처분제도를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이념에 충실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일 것이다.
(3) 보호연령
앞서의 문제 이외에 입법론 상 검토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은 청소년 성 보호법의 보호연령이다. 현재 청소년 성 보호법의 보호대상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러나 보호대상을 자발적인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을 보다 세분화하여 청소년 보호연령의 상한선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세 미만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성적 행위에 대한 자발적 동의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 형법 제 182조는 대가를 제공하여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그 대상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능력, 즉 성관계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은 16세를 기준으로 한다. 스웨덴의 경우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를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상대가 18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에게서 성적 서비스를 받는 것은 처벌되며, 영국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 매매가 금지된다.
앞서의 이러한 동의연령과 구별되는 것이 성적 관계에 대해 절대적 동의할 수 없는 동의 불능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자와의 성교행위, 캐나다는 14세, 독일은14세 미만의 자와의 성교 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청소년보호법이 보호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도 동법에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간추행(형법 제305조)을 적용하여 대가성 여부, 폭력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성 보호법은 실제 13에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연령을 보다 더 분명하게 동법에 규정하고 아울러 19세 미만이라도 자발적인 성적 동의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동의 능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을 세분화하여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청소년 성 매매의 정의부터 발생원인, 관련 법제와 몇 가지 판례 등을 살펴보았다. 어떤 문제든 법적인 강제력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소년 성 매매 또한 법적인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리라 본다. 물론 법규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청소년 성 매매에 관련한 모든 사람이 법에 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사회복지사, 전문가, 법률가, 상담자 등이 팀원이 되어 청소년 성 매매를 해결해주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상담소, 쉼터, 경찰서, 법원, 학교, 사회복지관, 언론,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지역적인 사회 연결망을 구축하고, 청소년 성 매매에 관련된 정책문제를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죤 스쿨(John School)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죤 스쿨이란 성 매매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8시간)성관련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하지 않고 방면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95년 미국에서 성 매매 남성들이 성 매매 특별교육을 받으면서 이름을 물으면 대부분 죤(John) 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해서 유래한 것으로 현재 미국을 비롯한 10여 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8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성 매매 초범자들에게 본인이 희망하면 약식기소 대신 각 지역 보호 관찰소에서 하루 8시간 성매매근절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있다.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성 매매 행위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10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초범, 재범을 포함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월 평균 350명이였지만 8월부터 죤 스쿨 수강 신청자는 월평균 64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누구나 희망하면 죤 스쿨 수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초범에다 미성년자와의 성 매매가 아니며, 범행을 뉘우치고 개준의 정이 있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이런 죤 스쿨의 사례에서처럼 원조교제의 가해자 처벌 문제도 접근해가면서 원조교제의 원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성 매매범 대졸이상의 관리직 많다.’ 라는 기사에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학력이 높은 사무관리 및 전문직 종사자가 쉽게 성 매매에 나선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원조교제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 그 유형들로 인해서 원조교제의 정의와 처벌에서 많은 혼란이 생긴다. 그러므로 원조교제의 다양한 유형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범위를 정해서,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보고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역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조교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예방책 혹은 법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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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8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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