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신분상, 재산상), 2.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 할 수 있는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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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1.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신분상, 재산상), 2.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 할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
 1.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 - 신분상
  1) A, B의 부부 상호간 신분상의 법률관계
   (1) 혼인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① 성년의제(成年擬制)
    ② 배우자 신분과 인척관계
    ③ 동거, 부양, 협조, 정조에 관한 권리의무
    ④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⑥ 혼인신고의 이행과 불이행의 차이
   (2) 이혼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① 성년의제의 미 해소
    ② 인척관계의 소멸관계
    ③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소멸
    ④ 가사대리권 소멸
    ⑤ 친권과 양육권의 협의 및 직권
2) A B와 C의 친자간의 신분상 법률관계
    ① 친자간의 신분상 법률관계
    ② 자녀의 성과 본

 2.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 - 재산상
  1) A, B의 부부 상호간 재산상의 법률관계
   (1) 혼인의 재산상의 법률관계
    ① 혼인 시, 부부 재산관계에 대한 규율
    ②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2) 이혼시의 재산상의 법률관계
    ① 이혼 시, 달라지는 부부의 재산
    ② 재산분할청구권
    ③ 위자료청구권
  2) A B와 C의 친자간의 재산상의 법률관계
    ① 부모와 자녀의 권리의무
    ② 친권의 주요한 내용

Ⅲ.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
 1. 상속제도
 2. 법정상속
 3. 유류분제도
 4. 친권제도
 5. 면접교섭권
 6. 협의이혼
 7. 재판이혼
 8. 재산분할청구권
 9. 위자료청구권
 10. 소년 자원보호자 제도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립되어져 있다.
양자일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부모로서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을 해야 한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에 관하여 부부가 협의를 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혹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정한다.
재판 이혼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하여 지정을 한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이고,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는 법원에 대하여 비양육자가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려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1. 상속제도
상속인이 사망 시에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포괄적이고 당연히 승계하는 것.
2. 법정상속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로서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한정되어짐.
(상속분 :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민법 제1007조 참조)로서 현행 민법은 균분상속원칙을 채택하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더 가산한 상속분을 가짐.)
3. 유류분제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전에 행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청구할 수가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액
4. 친권제도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를 하는 신분상, 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로서 미성년자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를 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함.
5. 면접교섭권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자녀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
2008년 6월 22부터는 자녀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혼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하여 정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가 있다.
6. 협의이혼
당사자 쌍방의 이혼(혼인관계의 해소)의사의 일치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성립되는 이혼.
7. 재판이혼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의 일치가 없는 경우에 일방이 법원을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으로서 재판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며, 재판이혼은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에 의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음.
8.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
9. 위자료청구권
이혼 시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0. 소년 자원보호자 제도
아이의 성장에 따라 ‘소년법’이라는 훌륭한 법이 있으므로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부모는 차분히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http://cafe.naver.com/honglaw/11926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http://cafe.naver.com/honglaw/32150 (서울가정법원 소년 '자원보호자 제도' 2010.4.16.자 <훈훈한 소식>)
Ⅳ.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 시에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 당사자가 협의할 수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민법 제837조)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혹은 재판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혹은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데 그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를 할 수가 있다.
즉,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 등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는 ‘법없이도 살사람’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죄를 범하는 관점이고 반대로 피해를 당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법을 잘 몰라서 손해보는 것이 십중팔구일 것이다.
이 세상이 모두가 선량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양심은 곧 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도 악한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기초적인 생활 법률적 지식만 있어도 많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통해 가정을 지키는 삶의 지혜도 요구된다.
모두가 각종 법률을 알아야 하느냐, 물론 기초적인 생활법률 등을 알아 두면 유익하다.
그렇다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 된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그것은 바로 사전에 민사든 형사든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그 조언에 따라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참고 자료]
2012년 신규발간 교재, 생활법률, <제1편>, <제2편>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예하미디어편집부, 생활법률, 예하미디어, 2006,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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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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