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약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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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OP 8
(2002. 인도 뉴델리)
● 통계 작성·보고, Mechanism,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향후 방향등을 논의.
●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에의 적응(Adaptation), 지속가능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구 등을 담은 뉴델리 각료선언(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
COP 9
(2003. 이태리 밀라노)
● 기술이전 등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조림 및 재조림의 CDM 포함을 위한 정의 및 방식문제 등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전제로 한 이행체제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
● 기술 이전 전문가 그룹회의의 활동과 개도국의 적응 및 기술이전 등에 지원될 기후변화 특별기금(Speacial Climate Change Fund) 및 최빈국(LCD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금의 운용 방안이 타결
COP 10
(2004,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가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수단 등에 관한 5년 활동계획을 수립
● 1차 공약기간 (2008~2012)이후의 의무부담에 대한 비공식적 논의 시작
COP 11
(2005. 캐나다 몬트리올)
● 2005년 2월 발표한 교토의정서 이행절차보고 방안을 담은 19개의 마라케쉬 결정문을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승인함.
●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협의회 구성(two track approach)에 합의.
COP 12
(2006. 케냐 나이로비)
● 특별작업반 회의(Ad Hoc Working Group)
◆ 부속서 1 국가의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 논의를 위해 구성
◆ ‘07년에 2회(5월, 9~10월)의 회의를 개최하여 부속서Ⅰ 국가의 잠재 감축량 및 저감 수단 등을 분석
◆ 2013년에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 동안의 의무감축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 부속서 1 국가의 의무 감축 목표를 설정.
COP 13
(2007. 인도네시아 발리)
● 발리 로드맵(Post-2012 포괄적 협상 프로세스)채택으로 선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협상 프로세스 출범
● EU 주도의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 : Two-Track 09년 협상완료 목표
◆ (Track1) 교토의정서 체제 : 기존 의무감축 대상국가의 추가 감축에 대한 논의
◆ (Track2) 기후변화협약 체제(Bali Roadmap) : 선·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의무부담체제 논의 미국주도 주요국회의
○발리 로드맵1
의무 감축국의 지정여부를 떠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적 역할이 있음.
개도국으로 분류될 경우 가상 정책시나리오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가상 정책시나리오
온실가스배출량 의무 보고
탄소세/환경세
- 온실가스 다배출 제품 및 연료에 탄소세 부과
- 탄소기금 조성 (감축사업 추진, 기업인센티브)
인센티브지급 방식의 감축할당
- 옥션방식의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감축할당
직접배출원 중심의 일부 의무 할당
- 에너지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의무 할당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권고 (인증제도 등)
온실가스배출량 의무 보고
탄소세/환경세
- 온실가스 다배출 제품 및 연료에 탄소세 부과
- 탄소기금 조성 ( 적응기금마련, 크래딧 구매)
온실가스 의무 감축할당
-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의무할당
- Cap and Trade 배출권거래제도 이행
- 패널티, Permit 등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의무화
○발리 로드맵2
Bali Roadmap (2007년 12월) - Bali Action Plan
미국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참여 가능성 명시화를 개요로 하여 4개 Buliding Blocks을 설정
○포츠난 회의
2008년 COP14 폴란드 포츠난
● 회의 주요 내용
교토 프로토콜을 위한 적응기금
AWG-LCA, AWG-KP의 2009년 프로그램
기술이전, CDM, Capacity Building, 국가 협의, 비용 및 행정 지원 관련 이슈 등
● 주된 내용은 장기협약과 Post 2012에 관한 논의 였으나 특별한 결정사항 없음
● 한계점:
발리와 코펜하겐 사이의 역할이 불분명함
전세계 경제위기로인한 추진력 저하
미국의 참여여부 -> 신정부 이후 급 진전 중
○코펜하겐 당시국 총회
- 일시장소 : 2009년 12월 7 ~ 18일, 덴마크 코펜하겐.
(실제 회의는 12월 19일 16시까지 진행)
- 주요 의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
(선진국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 개도국의 감축 참여, 재정 지원 등)
- 참석자 : 130여 개국 정상 포함 정부대표, 국제기구, NGO 등 약 4만 5천명.
(사상 처음으로 전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 참석 - 환경회의 사상 최대 규모)
○코펜하겐 총회 주요 결과(1)
코펜하겐 합의문 (Copenhagen Accord)
-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유지.
- Annex I 국가들은 2020년까지 수량적 감축목표 달성키로 약속.
- Non-Annex I 국가들은 감축행동 이행.
- 개도국 감축행동 (NAMA) 등록부 제도 도입.
- 재원체제에 대해 방향 제시.
○코펜하겐 총회 주요 결과(2)
2개의 특별작업반(Ad-hoc Working Groups) 활동연장.
- 코펜하겐 총회에서 새로운 합의 실패에 따라 2개의 특별작업반(AWGs)*을 2010년, 제 16차 당사국총회(멕시코)까지 연장운영키로 결정.
- 따라서, Post-2012 체제 합의시한도 2010년으로 연장됨.
※*2개 특별작업반(AWGs)
- 장기협력행동 (AWG-LCA : Long-term Cooperative Action)
: 공유비전,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
- 교토의정서 (AWG-KP : Kyoto Protocol) : 선진국의 추가감축 및 교토의정서 개정 논의.
○코펜하겐 총회의 편자 및 전망
- 당사국총회 결정문 형식의 정치적 합의를 목표로 하였으나 수단, 볼리비아, 군소도서 국가 등의 반대로 합의도출 실패.
- 컨센서스(Consensus)로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협상의 기초 역할 가능.
- Post-2012 체제에 관한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주요 협상 참가자간 타협 필요.
  • 가격3,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2.11.13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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