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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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상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트르옹 딘 투엔
통상장관
부속서
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
적 용
1. 이 규칙은 제10조에 따라 제정되며,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른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된다.
2. 이 규칙에서 언급된 조는 이 협정의 해당 조를 말한다.
중재패널에 대한 위임사항
3. 중재패널은 중재패널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위임사항을 부여받는다.
“(분쟁당사국들이 인용하는 대상협정명)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5조에 따른 중재패널의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제11조에 규정된 대로 조사판정 및 권고를 하고 제안이 있다면 그 제안을 하고,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4. 분쟁당사국들은 합의된 위임사항을 중재패널에게 즉시 전달한다.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이 인용하는 대상협정의 당해 규정을 검토한다.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문서
5. 각 분쟁당사국은 최소한 4부 이상의 자국의 서면입장 사본을 중재패널에게, 그리고 1부를 타방 분쟁당사국에게 전달한다.
6.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피소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국의 서면입장을 제소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7. 제5항 또는 제6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통지 또는 그 밖의 문서의 경우, 각 분쟁당사국은 동 문서의 사본을 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그밖의 전자전송 방법으로 타방 분쟁당사국에게 전달한다.
8. 분쟁당사국은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통지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상의 사무적 성격의 경미한 오류를 변경 내용을 명백하게 표시하는 새로운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언제든지 정정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운영
9. 중재패널의 의장은 중재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의장에게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0. 이 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패널은 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 중재패널의 위원만이 중재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과 협의하여 절차에 요구되는 보조원, 통역사 또는 번역가, 또는 지명된 기록원을 고용하고 패널 심의에 참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위원 및 중재패널이 고용한 자들은 그 정보가 이미 공개되지 아니한 한, 중재패널 절차의 비밀을 유지한다.
12.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절차적 문제가 중재패널이 사안을 검토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그 절차적 문제가 중재패널이 사안을 검토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과 협의한다.
13.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은 중재패널의 위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날에 시작하여 후임위원이 임명되는 날에 종료되는 기간 동안 정지된다.
14.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과 협의하여,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을 수정할 수 있고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절차적인 또는 행정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
15. 중재패널 절차의 개최장소는 분쟁당사국들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의가 없는 경우, 개최장소는 중재패널 절차의 첫 회의가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분쟁당사국의 수도 간에 교대로 한다.
16. 분쟁에 대한 자국의 이해관계를 통보한 모든 제3자는 중재패널의 첫 회의 기간중 제3자의 의견 개진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서면으로 초청된다. 그러한 모든 제3자는 이 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할 수 있다.
17. 중재패널의 잠정 및 최종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와 행하여진 진술에 비추어 분쟁당사국들의 참석없이 작성된다. 개별 위원이 중재패널의 보고서에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18. 중재패널에 제출된 서면입장주장 및 모든 정보를 심의한 후, 중재패널은 분쟁의 사실 및 분쟁당사국들의 주장에 관련된 서술적인 부분과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결론을 모두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중재패널은 보고서의 완성에 앞서 잠정 보고서 전체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분쟁당사국들에게 부여하고 해당 당사국들의 논평에 대한 토의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한다.
일정
19. 분쟁당사국들과 협의한 후, 중재패널의 의장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가능한 언제나 중재패널 설치 후 15일 이내에 중재패널 과정에 관한 일정을 확정한다. 중재패널 과정에 관한 일정을 결정할 때,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이 각자의 입장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이 서면입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정확한 마감시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분쟁당사국들은 이 마감시한을 준수한다.
중재패널의 결정
20. 중재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린다. 다만, 중재패널이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보의 이용 가능성
21.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유지된다. 어떠한 분쟁당사국도 자국의 입장에 관한 성명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당하지 아니한다. 분쟁당사국들은 타방 분쟁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분쟁당사국이 자국의 서면입장을 비밀문서로 중재패널에 제출하는 경우, 그 분쟁당사국은 타방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서면입장에 포함된 정보에 관하여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평문 요약본을 제공한다.
보수 및 비용의 지불
22. 중재패널은 제11항에 따라 고용된 보조원, 지명된 기록원 또는 그 밖의 개인에게 지불된 것을 포함하여,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일반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한다.
호찌민(hwakyungbc)
  • 가격3,000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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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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