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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수레포트★[미국의 통상정책, 통상정책, 통상분쟁 사례] 미국의 통상정책, 미국의 통상 수단, 미국의 세이프가드 미국 반덤핑관세, 미국 상계관세 분석, 미국의 통상분쟁 사례 분석, 미국과 EU의 바나나분쟁, 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의 통상정책의 기조
2. 미국의 신통상정책

제2장 미국의 통상수단
1. 세이프가드
2. 반덤핑관세
3. 상계관세

제3장 미국의 통상분쟁 사례
1. 미국과 EU의 바나나분쟁
2. 미국- 참치수입제한 사건
3. 미국과 일본의 철강분쟁

제4장 시사점

본문내용

부과하고, 2차년도에는 590만 톤을 초 과할 경우 24%의 관세를 그리고 3차년도에는 640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18% 관세를 부과
<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조치 따른 관세부과 내용 (단위:%)
탄소강 및 판재류
봉형강류
탄소강판
스테인리스
품목
슬레브
열연강
냉연강
도금
열연형강
용정강판
관이음새
봉형강
와이어
ITC판정
긍정
긍정
긍정
긍정
긍정
긍정
긍정
긍정
가부
동수
1차년도
30
30
30
30
30
15
13
15
8
2차년도
24
30
24
24
24
12
10
12
7
3차년도
18
18
18
18
18
9
7
9
6
(3) 사건개요
- 일본은 2002년 5월 18일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체에 맞서 미국산 철강제품에 보 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WTO에 이를 통보
- 우선 미국산 철강제품에 관세율 100%, 관세액 488만 달러를 부과하기로 결정
- 이후 WTO가 미국의 조치를 WTO 규정위반이라고 판정하면 1억 1855만 달러를 추가 로 부과할 것임을 밝힌다.
- WTO는 2002년 10월 29일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한 첫 심리에 착수
- 2003년 4월 28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은 미국 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중국을 포함해 EU 등 많은 국가들이 동 조치에 대한 자기방어적 수단으로 철강제품에 대해 연쇄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였음을 상 기시킨 후, 패널판정에 따른 미국의 즉각적인 조치철회를 주장
- 2003년 7월 11일 WTO패널을 동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 등에 위반된다는 내 용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
- 이러한 판정에도 불구하고 부시대통령은 2003년 11월 14일 산업피해를 입은 미국철 강산업이 어느 정도 구조개편을 했는지 평가한 뒤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철강관세에 대 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대통령은 2003년 12월 4일 철강세이프가드조 치에 따라 20개월 동안 외국산 철강 수입제품에 부과한 최대 30%읠 철강관세를 철회
제 4장 시사점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첫째,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통상정책의 수립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거시적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개별기업 혹은 개별 산업차원의 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국내의 통상관련법, 제도, 통관절차등을 WTO 등 관련 국제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내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관련 부처간의 협력 조정 강화이다. 앞서 보았듯이 미국의 통상정책은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여러 단계를 거쳐 부처간의 알력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통상협상과정에서 부처간의 알력이 불거져 나오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고, 협상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 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처럼 무역대표부를 두고 대외협상은 무역대표부가 전담하며, 그 이전에 부처간의 알력과 마찰을 사전에 조율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회가 대외 통상 협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체제하에서는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의 동향과 세력 분포의 변화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정부의 개입과 강력한 통상정책의 운용을 표방해온 민주당과 대기업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원만한 통상정책을 주장해온 공화당간의 입장차이는 강력한 미국의 건설과 미국의 국익 우선이라는 입장이 강화되면서 앞서 본대로거의 희석 되고 있다. 따라서 각당내의 다양한 입장의 존재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회의 역할 강화이다.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통상관련 법안의 제정과 심의, 국제통상협정의 의회 인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예산심의 과정 등을 통해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및 정책대안 제시기능을 해왔다. 더욱이 의원외교활동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통상외교활동에도 일조를 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상문제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국제 경쟁력 강화 특위에서 민간 전문가와 기업들을 초청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파악과 건의사항들을 종합하여 국회 차원에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작성하였던 것처럼, 민간 전문가나 기업인들과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정부정책의 감시 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미 통상외교의 강화이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 무역장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상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통상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분야의 통상현안에 대비하여 개방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무리한 대한 통상압력과 이의 일방적인 관철은 한국경제의 자체적 개방화 노력의지를 저하시키게 되고 한미관계에 있어서 불편을 야기할 우려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통상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한미통상관계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대한 소극적,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양구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지향해야한다.
여섯째,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세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얼마전 무역협회에서 창설한 무역진흥 협의회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무역진흥협회의 모임에 참가하여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 민간의 자문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정책에 저극 반영하는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김태형,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연세대 경제대학원
이지수, “GATT/WTO체제하의 환경관련 무역 분쟁 사례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최문영,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한국 철강산업의 대응방안”
김상현, “미국 EU간 바나나분쟁의 경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건석, “日, 미국 철강수입제한에 보복과세 검토”, KOTRA
박현수, “미국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전망”, SERI 경제포커스
박종수, “국제통상정책론”, 백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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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5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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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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