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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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진흥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무를 행한 단체 및 연구·검사기관은 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한국관광공사 및 협회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 (등급결정권한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게 위탁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등을 하는 법인일 것
3.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인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 (복권발행 권한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복권의 발행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는 관광복권을 발행·판매함에 있어서 관광복권발행의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협회는 관광복권의 발행과 관련된 자금을 협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복권의 발행·판매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협회는 필요한 경우 관광복권의 발행·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예산으로 미리 충당할 수 있다.
제6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등록기관등의장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등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등록기관등의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관광사업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등록신청을 한 자와 관광사업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관광사업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등록신청을 한 자와 관광사업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
┃ 관 광 호 텔 업 │ 종 합 관 광 호 텔 업 ┃
┃ 해 상 관 광 호 텔 업 │ 수 상 관 광 호 텔 업 ┃
┃ 국 민 호 텔 업 │ 가 족 호 텔 업 ┃
┃ 국 제 회 의 용 역 업 │ 국 제 회 의 기 획 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타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유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제2조제5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각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동 부령의 시행후 1년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음식점업의 등록한 자는 이 영 제2조제6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제2조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광식당업 및 일반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제2조제6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제2조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를 받은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시기 및 방법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공한 자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착공 및 준공기간의 산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기타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공중위생 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5조 (관광종사원의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
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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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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