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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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03.7.1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폐해 즉,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도시의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난개발을 막고자하는 것입니다.
2) 도촉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 규모는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제곱미터,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대단위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위 2)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등은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중 하나이며 그 기본 단위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기에 하나의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여러구역의 재개발지역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재정비촉진사업은 일정 규모의 계획적이고 연속된 기반시설의 광역적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이 어려워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수십곳의 뉴타운을 지정해놓고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3가운데 밖에 없는 것을 보면 그 장단점을 예단 할 수 있으며 인천의 경우에도 도화뉴타운 또는 가정뉴타운의 경우 많은 이해관계인 들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5)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있은 후 별도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되면 정비구역지정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 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결정 효력】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호.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 이하 생략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 도정법은 2003.7.1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그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재개발법(현행 주택개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흡수되어 새로이 만들어진 법입니다.
2) 도정법상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은 구역지정과 계획결정이 법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사업과는 구분됩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1) 도촉법상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는 구역지정이 된 것으로 의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촉진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되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촉진계획결정고시가 이루어 진 경우로서 촉진지구 내의 사업이 도정법상 재개발사업등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의제 되어 기준시가 1억원 소형주택 배제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촉진지구내의 사업이 도정법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또는 시장육성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1억이하의 소형주택 규정 배제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최근 국세청 예규 서면4팀-246, 2008.1.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등에서 나오고 있는 예규는 세밀한 부분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당해 촉진지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도정법상의 사업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오니 위 2 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촉진계획결정고시가 이루어지면 촉진지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계획사업등이 구역지정이 된 것으로 의제되어 그 이후의 절차를 각 개별법에서 밟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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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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