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조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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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조직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성
2. 사회복지행정 조직의 구조
3. 사회복지행정 조직의 특징
4.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정부조직과 지방정부조직
5.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분담 문제점
6.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분담 개선방안

본문내용

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라는 일반 행정기구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사회복지 이외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시로 떠맡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복지행정체계는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에 상응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 사무분담이 예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기능분담이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불분명하다. 즉 구분이 애매모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사회복지 기능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사회복지 업무분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며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
② 자치사무가 예시되어 있으나「지방자치법」제9조에 국가기능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예외는 지방자치의 정신이나 규정의 취지를 보아 부득이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치사무를 국가사무화하는 개별법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한 규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가 지나치게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위임사무의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궁핍을 가중시키거나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통제, 감독이 심하다. 중앙정부의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정을 제약하고 있다. 이것은 오랜 중앙집권적 관치행정(官治行政)의 소산이며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분담 개선방안
가. 「업무분담의 원칙」개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분담은 행정의 민주성 측면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업무분담의 원칙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 분권성(현지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현실성이다.
이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능력, 재원확보 능력에 맞추어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분담 시 실행가능성(feasibility)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3) 전문성이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행정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현재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업무 중 많은 부분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를 비전문적 행정인력이 담당할 경우에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종합성이다.
지방자치제하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업무상 분업과 조정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계획과 집행의 분업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상의 혼돈과 중첩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5) 책임성이다.
이것은 곧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으로 주어진 권한과 이에 걸맞은 책임이 주어져야 함을 말한다. 지금과 같이 권한보다는 일방적인 책임만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소신 있는 행정업무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이것은 곧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 업무분담의 개선방안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개선방안은 앞에서 살펴본 원칙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후술할 개선방안은 사회복지의 독자적 전달체계가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사회복지 업무는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이 통합 운영되고, 사회보험제도는 관리공단 중심으로 일원화되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관련 업무는 민간 사회복지조직과 직접적인 협조하에 실시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특별시광역시도 차원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나라 공공부조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서비스 내용의 통일이 필요한 업무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수립은 중앙의 보건가족복지부에서 담당하고 특별시광역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간에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 즉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간에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즉 사회복지사업은 광역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회보험업무는 일원화를 전제한 관리공단에 위임하고 특별시광역시도에서는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업무 역시 민간조직과 연계를 유지하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관리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2) 시군구 차원(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가정)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하급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집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무엇보다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보험업무와 관련해서는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 등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에 관한 업무와 민간단체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읍면동 차원(사회복지사무소 지소 설치 가정)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행정편의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행정기관이다. 사회복지 관련업무 또한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리적 거리나 인구의 과중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읍면동 차원에 사회복지사무소 지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 지소에서는 무엇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업 업무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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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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