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설치 국고지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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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시설 설치 국고지원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물리치료장비 및 간호장비), 기타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함
○ 교부신청시 제출 서류
- 시ㆍ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설계도면, 기부승낙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 의견서, 신청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사항, 보조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검토하고 복지부 제출 생략
□ 설계 및 공사 집행 등
○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함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함
- 시설 신축의 경우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노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불가능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책임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장비보강사업
- 의료ㆍ재활훈련 등 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절차
○ 시군구에 시설의 입지여건, 부지 소유 여부, 법적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소요 자금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된 융자신청 내용을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는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융자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보건복지가족부는 결정된 융자금 배정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하여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신청서류 및 양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붙임 1 참조
○ 실행계획서 : 붙임 2 참조
○ 보조금 교부 조건 : 붙임 3 참조
〈 붙임 1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교부신청액 : 원(₩ )
(지원 확정액)
○ 수령방법 : 송금계좌 ○○은행( )
○ 신청조건 : 노인복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조건 수용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단 체 명 :
붙 임 : 1. 사업 실행계획서 1부
2. 보조금관리 통장 사본 1부. (잔고가 없어야 함)
3. 체크카드 사본 1부.
○○광역시장 귀하
〈 붙임 2 〉
노인복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 실무책임자 : 직위 성 명
○ 연 락 처 : (사무실) (자택)
○ 휴 대 폰 :
○ E - mail : FAX
단체명 :
직 인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단 체 명
사 업 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천원
▷ 국시비 보조금 : 천원
▷ 자 체 부 담 : 천원
2. 사업목적



3. 주요사업내용





4. 세부 추진일정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5. 예산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출내역
합 계
(①+②)
천원
①국시비
보조금
소 계
천원
②자체
부담
소 계
천원
※ 국시비 보조금은 지원 확정금액 기재
6. 기대효과



7. 단체현황
□ 사무실 현황
사무실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 임원현황(단체의 기구현황과 연계 작성)
임원 및
상근자
현 황
직위
성 명
( 年生)
주 소
휴대폰
주요약력
〈 붙임 3 〉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예산배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행정안전부 예규 제208호(2006.5.10)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 정산서와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시에는 시중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인건비성 경비는 은행계좌입금)
7.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8.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경우 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전액 환수조치 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009. . .
○○광역시장
  • 가격3,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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