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환경이 사회복지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2.사회복지 실정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
2.사회복지 실정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
본문내용
으로, 사무국장 “1인”에서 “입소자 50인이상 1인”으로 각각 변경
○ 신설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을 시설장 1인과 간호(조무)사 1인 또는 물리(작업) 치료사 1인, 입소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으로 함
○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 포함)을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15.9㎡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3.6㎡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0.5㎡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과 일치시키되, 기초수급권자와 요양서비스 등급외의 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수 1인으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중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정원 및 시설면적 이용정원 : 5인 이상 시설면적 :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 (정원 6인 이상의 경우 : 1인당 6.6㎡ 이상 공간 추가 확보).
○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대상자의 범위를 정함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를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로 하되,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중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가능토록 함
○ 입소자 등의 입소비용(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의 입소비용과 기초수급권자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함
○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조치제도 존치 - 현행 노인복지법령상의 입소조치제도는 시설현황 등 관련정보에 취약한 기초수급권자의 시설입소를 돕는 측면과, 비용부담자(국가 및 지자체)로서의 관리책임 문제가 동반된다는 측면에서 입소조치 계속 존치 필요
○ 시설통합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유예조치규정을 둠 - 요양시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이 종전 전문요양시설의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는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설기준 등 충족에 따른 부담 최소화
○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였음 - 등급별 직무범위 1급: 보험수급자(중증)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 2급: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 제공 - 교육시간 : 240시간(1급), 120시간(2급) - 교육과정 : 붙임 참조
○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시간(과목) 면제기준 마련 - 간호사: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등(200시간) 면제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개론실천론 및 실습 등(190시간) 면제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의학 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190시간) 면제
○ 노인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간병인력에 대한 경력증명 발급기관의 범위를 정함 - 유무료 직업소개소, 간병인협회, 용역회사 등의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확인하여 1년이상의 간병요양관련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 감면 경력증명 발급기관(붙임 : 참조)의 범위에 ‘기타 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를 포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마련하였음 - 전용강의실 및 실기연습실 등 기본시설과 학습교구 - 전임교수요원 1인이상, 외래교수요원 필요수, 전담행정요원 1인, - 교수요원 자격기준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등
○ 기타, 실종노인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였음 - 실종노인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경찰청장 등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함
○ 신설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을 시설장 1인과 간호(조무)사 1인 또는 물리(작업) 치료사 1인, 입소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으로 함
○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 포함)을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15.9㎡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3.6㎡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0.5㎡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과 일치시키되, 기초수급권자와 요양서비스 등급외의 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수 1인으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중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정원 및 시설면적 이용정원 : 5인 이상 시설면적 :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 (정원 6인 이상의 경우 : 1인당 6.6㎡ 이상 공간 추가 확보).
○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대상자의 범위를 정함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를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로 하되,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중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가능토록 함
○ 입소자 등의 입소비용(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의 입소비용과 기초수급권자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함
○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조치제도 존치 - 현행 노인복지법령상의 입소조치제도는 시설현황 등 관련정보에 취약한 기초수급권자의 시설입소를 돕는 측면과, 비용부담자(국가 및 지자체)로서의 관리책임 문제가 동반된다는 측면에서 입소조치 계속 존치 필요
○ 시설통합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유예조치규정을 둠 - 요양시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이 종전 전문요양시설의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는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설기준 등 충족에 따른 부담 최소화
○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였음 - 등급별 직무범위 1급: 보험수급자(중증)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 2급: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 제공 - 교육시간 : 240시간(1급), 120시간(2급) - 교육과정 : 붙임 참조
○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시간(과목) 면제기준 마련 - 간호사: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등(200시간) 면제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개론실천론 및 실습 등(190시간) 면제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의학 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190시간) 면제
○ 노인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간병인력에 대한 경력증명 발급기관의 범위를 정함 - 유무료 직업소개소, 간병인협회, 용역회사 등의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확인하여 1년이상의 간병요양관련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 감면 경력증명 발급기관(붙임 : 참조)의 범위에 ‘기타 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를 포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마련하였음 - 전용강의실 및 실기연습실 등 기본시설과 학습교구 - 전임교수요원 1인이상, 외래교수요원 필요수, 전담행정요원 1인, - 교수요원 자격기준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등
○ 기타, 실종노인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였음 - 실종노인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경찰청장 등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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