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쟁 어디로 흐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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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당위성의 근거로 내세운다. 헌법에 따라 무상교육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그 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의 총체적 삶(급식 포함)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요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의무교육 영역에는 급식도 포함된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 차별적인 선택급식은 무상급식 수혜자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재정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전북과 경남은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즉,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자체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
■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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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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