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시개발과 관련한 법령정비에 의한 정책개선방안
1, 도시개발법제정의 배경
2. 도시개발법제정의 기본방향
3. 도시개발법에 의한 정책개선방안
(1) 민간사업자 및 외국자본의 참여확대
(2) 계획적 개발에 의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3) 도시개발절차의 간소화
(4) 도시개발 지원수단의 다양화
(5)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부담금 감면
1, 도시개발법제정의 배경
2. 도시개발법제정의 기본방향
3. 도시개발법에 의한 정책개선방안
(1) 민간사업자 및 외국자본의 참여확대
(2) 계획적 개발에 의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3) 도시개발절차의 간소화
(4) 도시개발 지원수단의 다양화
(5)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부담금 감면
본문내용
계속 거주하게 됨으로써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는 경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5)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부담금 감면
새로운 개발지의 경우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밀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도시의 경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주민들에게 많은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이러한 도시개발사업비의 보조융자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사업준공전에 선분양하여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면세하는 등 각종 부담금조세 및 사용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는 경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5)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부담금 감면
새로운 개발지의 경우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밀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도시의 경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주민들에게 많은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이러한 도시개발사업비의 보조융자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사업준공전에 선분양하여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면세하는 등 각종 부담금조세 및 사용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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