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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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43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사합니다.
6. 상담사례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수량의 과부족에 관한 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곡물 등의 대량 살화물(Bulk Cargo)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선적수량조건과 양륙수량조건의 어느 것을 선택하든 인도되는 수량을 계약수량과 정확히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일정비율의 과부족에 관해서는 매수인측이 이를 용인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상호간에 협약하는데 이를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이라 한다. 따라서 약정된 과부족수량의 한도 내에서는 매수인측이 실제의 인도수량에 따라 결제하게 된다.
과부족용인조건이 없을 경우: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에서는 "어음발행총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5% 미만의 과부족을 허용한다. 그러나 포장단위와 개개의 품목에 따라 수량이 명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시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circa' 등의 표현이 있는 경우:상품의 종류나 관습에 따라 5~10%의 과부족을 용인하고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에 의하면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10%의 과부족을 용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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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06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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