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무역용어집 08차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FTA무역용어집 08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red At Place:지정장속 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조건)
구 분
거래조건
(A)
위험이전
(B)
비용이전
비고
1. EXW(Ex Works)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A지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허가
매수인 의무
2. FCA(Free Carrier)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3. FAS(Free Alongside Ship)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수출허가
매수인 의무
4. FOB(Free on Board)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허가
매도인 의무
5. CFR(Cost and Freight)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7. CPT(Carrige Paid To)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매도인은 CFR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의 운송비)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매도인은 CPT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9.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날 인도장소에서 수입통관 직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매도인은 A지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10. DAP(Delivered At Place)
지정장소 목적항 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인도한 때


11. DDP(Delivered Duty Paid)


(단, 관세 포함)
수출입허가
매도인 의무
Indent(위탁매입)수입업자가 직접 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외국에 있는 특정인에게 매입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매입수탁자(indentee)를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고 하며 또한 자국의 실수요자에 의해 수입을 위탁받는 경우는 “import commission house”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대외무역법상으로 분류하면 전자를 을류무역대리업이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수입대행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탁자(indentor)는 수탁자(indentee)에 대하여 매입위탁장(indent 또는 indent form)을 발송하고 수탁자는 위탁물을 매입한 즉시 위탁자에게 매입보고서(purchase report)를 보낸다. Indent란 용어와 관련하여 거래 시 유의할 사항은 미국이나 인도 등지에서는 이 용어를 order와 동일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INCOTERMS 2000의 위험과 비용분기점
성 질
Group
특 징
위험과 비용
적출지조건
선적지조건
(수출국인도)
Groups E
Departure
매도인이 수출국 내의 자기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
인도되었을 때에 위험부담이 이전. 현장인도(Loco)계의 조건
Groups F
(Main carriage unpaid)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상품이 적출지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
Groups C
(Main carriage paid)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지만 선적 후 또는 운송인에게 인도 후의 위험과 추가 비용부담 없음.
매도인은 운송인을 지명하고 수입국까지의 운임을 지급하고 적출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에서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
양륙지인도
도착지인도
(수입국인도)
Groups D
(Arrival)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
어느 것이나 수입국의 특정 장소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인도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 그리고 수입국의 특정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에 의해 위험부담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INCOTERMS 2000상의 비용부담
비 용
수출국내륙
운송비
수출
통관
비용
수출국의 선적비용
운 임
보험료
양하
비용
수입
통관
비용
수입국의 국내운송비용
EXW
FAS
*
FCA
*
*
FOB
CFR
CPT
CIP
CIF
DAT
DAP
*
DDP
: Seller
: Buyer
Indent Invoice(위탁매입송장) 수출업자에게 상품매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매입대리인으로서 선적 시 작성하는 서류이다.
Independent Action:IA(독자운임결정권)미국항로에 취항하는 동맹선사들에게 Tariff에 신고된 운임률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임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동맹선사는 효력발생 10일 전까지만 FMC(미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IA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독자운임결정은 해운동맹의 특징인 공통운임제도와 상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Informal Procedure(비공식적인 절차)중재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비공식으로 진행하지만 소송은 법정절차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Infringement Clause(권리침해조항)매수인이 지정한 상표, 디자인, 특허 및 기술 등을 채택하여 제조·공급한 물품에 향후 예기치 않은 특허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미리 계약서 내에 명시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즉, 매수인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제3자가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라도 매도인은 이에 대해 면책된다는 조항, 즉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당사자 중의 일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을 주문하거나 인도한 경우 제3자의 배상청구로부터 면책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다. 활용방안으로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해 면책문언을 약정한 것과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동 조항에 대한 약정을 계약서에 삽입시켜야 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3.06.23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309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