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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술경쟁력, 종합과학기술력지수, 정보통신기술, 정보보호기술]기술경쟁력과 종합과학기술력지수, 기술경쟁력과 정보통신기술, 기술경쟁력과 정보보호기술, 기술경쟁력과 마이크로소프트(MS), 기술경쟁력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술경쟁력과 종합과학기술력지수

Ⅲ. 기술경쟁력과 정보통신기술
1. 시장 활성화의 개선
2. 산업구조의 변화
3. 고속 성장기업의 발굴
4. 소프트웨어 부문의 고도화
5. 기술 개발과 확산의 최적화
6. 고용증가를 위한 잠재력 개발

Ⅳ. 기술경쟁력과 정보보호기술
1. 지불(결제: payment) 보안기술
2. 인증 기술
3. 웹 보안기술
4. 개인정보 보호기술
5. 상호연동성 및 보안성 평가 기술

Ⅴ. 기술경쟁력과 마이크로소프트(MS)

Ⅵ. 기술경쟁력과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지 않는다는 인상을 소비자에게 강하게 심어주었다는 것이 Lotus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이때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쉬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처럼 오피스웨어의 핵심 프로그램의 시장의 많은 부분이 Microsoft의 손으로 넘어왔다(나도 WordPerfect 5.1 도스 버전으로 400쪽 짜리 논문을 아무 문제없이 썼는데, Windows용으로 개발된 WordPerfect 6.0 for Windows가 너무 bug가 많아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
자, 이제 위의 두 예를 생각해 보자. Microsoft는 독점력을 불법적으로 행세했는가?
FTC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했다. DR-DOS가 시장경쟁에서 패한 것이 왜 Microsoft 때문인가? 물론 Microsoft가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DR-DOS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든지 돈을 주었다든지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거의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DR-DOS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회사는 없었을 것이 명백하고, 또 아무런 소프트웨어도 돌릴 수 없는 DR-DOS를 구입할 소비자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소비자가 관심을 두지 않는 DR-DOS를 PC에 깔아서 파는 PC 메이커도 없을 것이다. DR-DOS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소비자-생산자-소프트웨어회사의 꽉 짜여진 그물망을 뚫고 들어가는데 실패했음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엑셀의 경우도 비슷한 딜레마가 있었다. 신기술을 개발한 모든 회사는 이를 시장의 단기 선점을 위해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는 독점적인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여기서도 Microsoft의 명백한 불법적인 독점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것이 FTC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들고 이를 법무부로 넘긴 이유이고, 이것이 법무부가 이를 법원에 가져가는 대신에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마무리 지은 이유이다.
미 정부와 Microsoft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부분은 MS-DOS를 팔고 가격을 매기는 데 있어서 Microsoft의 불법적인 한 가지 관행에 제동을 건 항목이었는데, 지금은 이 조항은 경제적으로건 사회적 의미로건 가장 덜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Microsoft가 한 가지 제품의 사용에 다른 제품의 사용을 결합(tying)해서 파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반독점법에도 명백하게 위배되는 사항이었다. 그렇지만 빌 게이츠의 지령에 의해 이 조항의 뒤에 한 가지 단서조항이 붙었다. 그것은 “이 조항이 Microsoft가 기술적 이점(technological advantages)을 제공하는 ‘통합된 제품’(integrated product)을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구절이었다.
Ⅵ. 기술경쟁력과 평가
IMD는 스위스의 비영리 민간기구로 국가경쟁력의 순위를 1996년이래 연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IMD의 평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①국내경제 ②세계화 ③정부 ④금융 ⑤인프라 ⑥경영 ⑦과학기술 ⑧인력의 8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한 223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들 항목 중 계량지표는 통계지표를 사용하여 산출하고, 비계량 지표는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23개 항목 가운데 계량지표는 136개이며 비계량 지표는 87개이다.
IMD 평가에서 과학기술부문의 평가는 다섯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연구개발투자부문에서는 국내총생산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절대 규모 등이 평가 요소이다. 둘째, 연구개발인력 부문에서는 과학기술인력의 숫자, 유자격 엔지니어의 충분성 등이 감안된다. 셋째, 기술관리 부문에서는 기업간 기술협력의 정도,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등이 포함된다. 넷째, 과학적 환경 부문에서는 노벨상 수상자의 수, 의무교육에서 과학기술교육의 질 등이 고려된다. 다섯째, 지적재산권 부문에서는 특허등록 건수, 지적재산권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 등이 반영된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연구는 Porter(1990) 이다. 그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한 이론적 틀을 국가 단위의 경쟁전략에 적용하여, 경쟁력 관련 논의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인력의 양과 질, 자본축적 등 전통적 경제변수에 주로 근거한 경쟁력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구조적 요인들을 추가하였다. 전후방관련산업의 병행발전, 기업간 네트워크 등 경제의 구조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국가 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주장하였다.
IMD 에 의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IMF 경제 위기 직후에 하락하였다가 최근에 회복되는 추세이다. 한국의 과학기술 부문의 순위는 국가경쟁력 순위보다는 높다. 즉 과학기술부문이 다른 부문보다는 상대적인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운영성과와 정부행정효율부문의 순위는 높아졌지만, 기업경영효율과 발전인프라 구축 부문의 순위는 낮아졌다. 기술인프라와 과학인프라는 각각 25위와 21위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과학기술부문의 평가내역을 보면 연구개발투자는 10위에서 8위로 상승한 반면 국내총생산대비 연구비는 5위에서 7위로 하락하였다. 기술관리부문의 경우 기술개발자금지원의 충분성은 28위였으며, 과학기술교육의 적절성부문은 34위였다. 지적재산권보호 정도는 32위였으며, 젊은이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34위였다.
참고문헌
박석지 : 정보통신 기술경쟁력 분석 및 국가기술발전 전략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서경란 : 국가경쟁력 평가요인의 전략적 우선순위, 서울시립대학교, 2008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국제경영현장연구팀 :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력, 비전출판사, 2010
이원영 : 기술경쟁력 : 문제점과 대응과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정책자료, 1994
조현숙 : 정보보호 기술 개발 전략, 한국통신학회, 2000
황성돈 : 종합국력 측정에 관한 연구 - 교육 과학기술력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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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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