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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일본 안보, 미일안보,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 변화, 주일미군]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변화,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정책기조,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입장,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와 주일미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변화
1. 전후 미-일 안보 관련 협약의 변천
2. 집단적 자위권 문제

Ⅲ.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정책기조
1. 미국의 정책 기조
2. 일본의 정책 기조

Ⅳ.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입장
1. 일본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Ⅴ.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와 주일미군

참고문헌

본문내용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점차 악화되고 있는 미 -중 관계역시 미국의 신안 보구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중국은 美-日 두 나라에 군사적으로 잠재적인 위협인 동시에 두 나라가 치열하게 경제 경쟁을 벌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미-중간의 마찰은 흔히 두 나라간의 무역전쟁으로 비화되게 마련이다. 미국이 동북아 방위를 혼자 책임지는 구도아래서 이 같은 사태발전은 일본의 어부지리로 귀결된다.
Ⅴ.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와 주일미군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담의 경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고이즈미 수상과 관방장관이 나서서 일미안보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주일미군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워싱턴에서 자마로 옮기는 등 사령부 기능들을 일본으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구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민감한 부분만 애매하게 놔두는 형태로 결론짓지 않겠는가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 일본 주둔의 법적 근거인 미일안보조약(1960년)이다. 안보조약 6조는 미군이 일본 국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극동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역대 일본 정부는 극동의 범위를 대체로 필리핀 이북과 일본, 그리고 일본 주변지역으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주일미군의 관할지역을 아시아에서 멀리 아프리카와 발칸반도까지 확대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가시화할 경우 안보조약의 범위를 분명히 벗어나게 된다.
미일안보조약은 미군이 일본 기지를 이용해 전투작전에 나설 때는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미국 또는 극동 이외 지역으로 미군 병력과 장비를 이동할 때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밀약속이 있다. 미국은 이 같은 밀약을 근거로 걸프전 때는 일본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해병대와 항모, 전투기 등을 일본기지에서 파견할 수 있었고, 이라크전을 수행하면서도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를 파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과 사민당, 공산당, 평화운동단체들은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가 자마로 옮겨 오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오키나와의 미군 해병대기지를 폐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전후 일본에 지워진 기지부담의 대부분을 짊어져야 했던 오키나와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며, 또한 극동을 넘어서 걸프만과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에까지 파병되고 있는 오끼나와 주둔 미군해병대(제3해병원정군)는 미일상호방위조약 위반이기 때문이다.
주일미군이 해외로의 병력이동을 공식화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일본 헌법의 규정과도 충돌한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부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들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미군 병력의 이동이나 통과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력 보유와 해외 무력행사를 금한 평화헌법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약속이라는 편법으로 주일미군의 해외출동을 묵과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미국의 고위관료들이 시시때때로 평화헌법의 개정,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의 전후 헌법의 평화조항이 일본과 함께 동맹의 비용(cost)과 위험(risk)을 분담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에 끊임없이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등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해명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미국이 전후 일본 헌법의 제작자(maker)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이러니하지만, 일본이 명실상부한 미국의 동맹국이 되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부시 정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내에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제7함대 사령부와 제3해병원정군 사령부가 이미 일본에 있다는 현 상황을 인정하고-이러한 상황도 사실은 위헌이며 미일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오히려 현 상황을 확대해서 이제는 공군, 육군에 있어서도 세계적 군사전개 거점의 사령부를 일본에 두고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작전을 더욱 심화시키고자 하는 흐름이다.
이것은 미국의 의도이고 일본 정부 내에서는 방위청의 견해가 이렇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향후 일본 안보 재 정의에 대한 정치적 선언과 더 나아가서는 미일안보조약의 개정까지 암묵적으로 시야에 넣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모호하게 미국의 요구를 처리해서 현상(現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역풍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흐름이다. 외무성의 견해가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의회에서 관방장관이 제기한 정부 \'공식\' 견해가 사실이라면 이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일본 안보정책에 대한 본질적 논란을 회피하면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안보조약 위반과 위헌적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 상황의 모순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일-한 동맹이 군사협력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으며, 사실상 군사공동작전(능력)이 동맹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안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참고문헌
강태훈(2009) / 탈냉전 이후의 미일안보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국회도서관(1981) / 변모하는 미일안보
김태환(2006) / 미·일 안보협력 변화의 특징, 경상대학교
이기완92007) / 일본 국내정치의 동학과 미일안보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이상현(2004)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일안보협력, 한일군사문화학회
이창위(2008) / 미일안보조약의 합헌성과 주변사태법 문제에 대한 소고, 대한국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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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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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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