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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격결정과 재정가격결정이론(APT), 가격결정과 옵션가격결정모형(OPM), 가격결정과 국제이전가격, 가격결정과 특허판매가격, 가격결정과 공모주, 가격결정과 기상파생상품, 가격결정과 투자은행,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가격결정과 재정가격결정이론(APT)
1. 자산의 수익률 결정
2. 투자자의 행동

Ⅲ. 가격결정과 옵션가격결정모형(OPM)

Ⅳ. 가격결정과 국제이전가격

Ⅴ. 가격결정과 특허판매가격
1. 세 기업에 존재하는 상황과 꾸르노 경쟁모형을 상정하였다
2. 선형 수요함수와 규모수익불변의 기술을 가정하고 있다
3.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한 번만 판매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기업간 협조의 발생여부를 분석하였다
4. 세 기업간 비용구조의 대칭성을 가정하였다
5. 정부가 특허가격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기업들이 특허의 공동획득여부를 결정한다

Ⅵ. 가격결정과 공모주

Ⅶ. 가격결정과 기상파생상품

Ⅷ. 가격결정과 투자은행

Ⅸ. 가격결정과 대한주택공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를 바탕으로 발행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Benveniste-Spindt(1989)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정보에 따라서 최초공모주에 대한 다양한 평가(valuation)를 하며 투자은행이 이러한 투자자들로부터 수요함수로 나타나는 정보를 파악하여 발행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투자은행이 투자자의 매수의사를 파악하는 과정을 하나의 경매(auction)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투자자로부터 진실한 정보가 담겨있는 수요(매수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투자자로부터 매수의사를 타진하려 하지 않고 평소에 투자은행과 거래가 지속되어온 정규고객(regular investors)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이들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물론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는 아니며 정규고객에게 사후적으로 최초공모주의 배정시 유리한 할당을 하거나 또는 최초공모주의 발행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차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지불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인수수수료에 포함되거나 저가발행으로 나타나서 결국 발행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공모주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의 수요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투자은행은 정보의 수집비용과 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이익을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적당한 규모의 수요만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 될 것이다.
만약 아주 작은 수의 투자자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그들의 수요함수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면 투자은행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작은 수의 투자자만을 조사하였으므로 정보의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 존재하는 투자자의 수요함수에 대한 분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은 수의 수요함수만을 보고 전체를 추론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모집단의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은행은 소수의 표본에 의한 발행가격의 결정방법은 그 위험을 과학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여기서의 위험은 발행주식수가 모두 팔리지 않는 공모의 실패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투자은행은 공모의 실패위험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투자자의 수요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의 모든 투자자의 수요를 파악하여야만 공모의 실패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모의 실패위험은 발행주식수가 다 매각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험인데 시장의 모든 투자자가 다 참여해야 발행주식수가 다 매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요함수만 파악하여도 공모의 실패위험을 없도록 하는 가격의 결정이 가능하다.
Ⅸ. 가격결정과 대한주택공사
특정 발주기관의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원인으로 정부공사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낙찰률이 문제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국내 공공발주공사의 핵심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즉, 주공의 자체적 원가절감노력 및 공사예산의 현실화 작업이 공공부문의 인위적인 입찰제도에 의해 당초 취지와 달리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입찰제도는 과다계상된 표준품셈의 문제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인데 주공의 경우 표준품셈 및 제잡비율을 현실화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낙찰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주택건설경기를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과열화되면서, 단기적인 노임과 건자재의 상승으로 인해 업계가 느끼는 비용 부담은 더욱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공사에서 이러한 원가 상승분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역시 부족하여 그 손실은 업계가 상당부분 부담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공은 업체들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낙찰률을 높이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의 배경에는 주공이 실 투입원가 조사를 통해 나름대로의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업계는 현행의 입찰방식에서 낙찰률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회계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잡비율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공과 업계 모두 상대방의 주장 논리를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치 상황은 현행 공공공사의 낙찰률 중심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는 한계성이 내포되어 있다.
입찰제도 개선과 더불어 현행 예정가격 산정 및 활용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예정가격을 사업기획 및 설계단계의 예산관리와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자체 검토용으로 이용하고 이를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내역입찰체계에서 견적입찰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견적입찰방식에서는 업체의 견적능력과 전략 등에 의해 입찰가가 작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사후적(Reactive) 예산관리체계를 예방적(Proactive)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제까지 정부의 제도개선의 중심축이었던 공정성, 투명성과 함께 정부공사 발주체계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될 때가 되었으며, 중앙정부에 의한 단일체계보다는 발주청의 자율성이 보장된 방향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특정 부문에 많은 경험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라도 이러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율적인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업계가 자신이 수주한 공사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효석(1990), 기업공개시 공모주 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 김웅 외 1명(2009), 우리나라 기업의 가격결정행태 분석, 한국은행
- 김솔(2010), 기초자산의 자기상관을 고려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의 성과, 한국금융공학회
- 구맹회(1985), 재정가격결정이론 에 관한 연구 Ⅰ KISTI, 한국재무관리학회
- 박태진(1982),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 함정호 외(2000), 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 지식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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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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