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인사임금제도, 벤처기업의 소득공제제도, 벤처기업의 기술평가제도, 벤처기업의 세제지원제도,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제도, 벤처기업의 집적시설지정제도, 벤처기업의 엔젤제도, 벤처기업의 확인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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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의 인사임금제도, 벤처기업의 소득공제제도, 벤처기업의 기술평가제도, 벤처기업의 세제지원제도,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제도, 벤처기업의 집적시설지정제도, 벤처기업의 엔젤제도, 벤처기업의 확인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벤처기업의 인사임금제도

Ⅱ. 벤처기업의 소득공제제도
1.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 등】
2. 벤처기업 투자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이유는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3.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해야하는 이유는
1)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70조【관인사용】
2) 소상공인지원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지침

Ⅲ. 벤처기업의 기술평가제도
1.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의 연혁 및 조직
1) 연혁
2) 조직
2. 기술평가제도
1) 기술평가의 종류
2) 신청인 및 신청자료
3) 관할구역
3. 평가범위
1) 기술성
2) 시장성
3) 사업성
4) 기타경영환경
4. 기술평가보증제도
1) 대상기업
2) 지원절차도
3) 기술평가료
4)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제도

Ⅳ. 벤처기업의 세제지원제도
1.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내용은
2. 벤처기업은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도 면제가 되는가
3. 벤처기업이 증자시 중과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4. 엔젤투자시 세제지원내용은
5.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관련 세제지원내용은
6. 세액감면의 신청방법은
7.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 적용받는 「최저한세」란

Ⅴ.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제도
1. 창업설립지원제도
1) 중소기업상담회사(중소기업청 등록 : 62개)
2) 시․도의 \"중소기업창업민원실\" 운영
2. 공장설립지원제도
1) 개요
2) 신청대상
3) 변경신청
4) 관할기관
5) 신청서 작성제출
3. 인력지원제도
1)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 부여
2) 교수․연구원 등의 휴직제도
3) 교수․연구원 등의 겸임․겸직제도
4.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1) 개요
2) 병역특례전문기관의 지정기준완화
5. 입지지원제도
1) 대학․연구소 중심의 \"창업보육센터\" 설치 확대
2) 벤처기업 창업타운 조성

Ⅵ. 벤처기업의 집적시설지정제도
1. 개요
2. 운영현황
3. 지정근거
4.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및 절차는
1)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2)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절차
5.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6.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은
7.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기준중 지원시설과 관련시설이란

Ⅶ. 벤처기업의 엔젤제도
1. 엔젤(Angel)이란
2. 엔젤로 활동하는 방법들
3. 참여방법
1) 엔젤클럽
2) 엔젤투자조합
3) 벤처넷에 등록
4. 엔젤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5.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시 필요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발급절차는
6. 엔젤투자조합의 결성절차는
7. 엔젤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역할은

Ⅷ. 벤처기업의 확인제도
1. 특허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취지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1) 특허․실용신안․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3) 문의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등록
4. 엔젤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엔젤투자에 대하여는 엔젤투자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하며, 주식지분의 양도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
- 이 경우 투자대상은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투자방식은 주식,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 신주인수권 부사채(BW)의 인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감면 관련법의 개정으로 2000.12.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서만 30%를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99.8.31이전 투자분은 20% 공제)한다. 단, 타인의 출자 또는 투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출자 또는 투자지분을 5년이내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제분에 대한 세액이 추징된다.
5.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시 필요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발급절차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용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받아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 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①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1부
② 출자한 벤처기업의 등기부등본(증자회차별 일자 및 규모가 기록된것)
③ 출자한 기업명칭과 출자일자가 기재된 출자금 납입사실 증명서류(예 : 입금통장사본, 입금표 등)
④ 당해 기업에 투자한 개인별 주식보유내역서
⑤ 벤처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투자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면제)
6. 엔젤투자조합의 결성절차는
엔젤투자조합은 49인이하의 개인들이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출자총액 1천만원 이상인 민법상 조합이며, 투자의 주체는 해당 조합이다.
엔젤투자조합의 결성절차
- 조합참가자 회합(업무집행조합원 지정) ⇒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안) 작성 ⇒ 조합결성 총회(운영규정 및 업무 집행조합원 승인) ⇒ 출자금 납입 ⇒ 관할 지방중기청 신고 ⇒ 투자심사 및 투자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지방중기청(대전충남은 본청 벤처진흥과)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합의 사업계획서
② 조합원명부(조합원 개인별 출자금액 포함)
③ 업무집행조합원의 이력서
④ 결성총회에서 승인된 조합의 운영규정(총회 의사록 포함)
⑤ 금융기관에 실명으로 예금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7. 엔젤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역할은
엔젤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원을 대리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하며,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운영에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단 선임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그 해임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의 선임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령상 \"신용거래불량자가 아닌 자\"라고 최소한의 제한을 규정하고 조합의 출자금이 5%이상일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투자능력과 신용상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후 선임토록 해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사무집행에 있어서 그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반조합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Ⅷ. 벤처기업의 확인제도
1. 특허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기술로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과 의장등록출원 중인 기술 중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이다.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취지
특허기술사업화지원제도의 일환으로서 뛰어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에비창업자를 특허기술관련 벤처기업기술로 확인증명해 줌으로써 은행 등 지원기관의 지원을 용이하게 하여, 산업재산권 창출 및 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1) 특허실용신안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① 매출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구비서류
등록원부 1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해당 권리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25%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작성)
② 의장권 보유기업,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구비서류
등록원부 1부
벤처기업 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해당 권리에 대한 우수사업성 평가서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① 사전준비 서류
-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02-3452-8144)가 발행한 선행기술조사자료,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 각 1부를 발명진흥과에 제출
- 특허청은 기술검토 후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우수기술로 인정될 경우 해당기업에게 벤처기업관련 증명서를 발급함.
② 매출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구비서류
벤처기업관련증명서 1부(특허기술정보센터 발행 선행기술조사자료 첨부)
매출액관련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증명서류 1부
② 의장권 출원기업,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구비서류
벤처기업관련증명서 1부
벤처기업 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해당 권리에 대한 우수사업성 평가서
3) 문의처
: 특허청 발명진흥과(042-481-5170)
참고문헌
1. 김동훈(201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2. 송상호(2000), 벤처기업 인사·임금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 경총임금연구센터
3. 송태규(2003), 벤처기업 집적시설 사업계획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4. 양동우(2006), 벤처기술평가와 경영성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탐색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5. 하대규(2004), 벤처창업 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6. 한동근(2003), 벤처기업지원정책과 소득분배, 한국경제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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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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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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