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3차산업)과 제조업(제조기업)의 변화, 서비스산업(3차산업)과 제조업(제조기업)의 실태, 서비스산업(3차산업)과 제조업(제조기업) 균형발전, 향후 서비스산업(3차산업)과 제조업(제조기업)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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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비스산업(3차산업)과 제조업(제조기업)의 변화, 서비스산업(3차산업)과 제조업(제조기업)의 실태, 서비스산업(3차산업)과 제조업(제조기업) 균형발전, 향후 서비스산업(3차산업)과 제조업(제조기업)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서비스산업(3차산업)과 제조업(제조기업)의 변화
1. 제조업의 서비스화
2. 제조업의 컨텐트 서비스 비즈니스

Ⅲ. 서비스산업(3차산업)과 제조업(제조기업)의 실태

Ⅳ. 서비스산업(3차산업)과 제조업(제조기업)의 균형발전
1. 우수한 동기식 컨소시엄 구성 유도
2. 동기식 허가신청시 중복참여제한을 완화하여 다수기업 참여 지원
3. 동기식 사업자 투자비 절감 지원
4. 동기식 사업자 주파수대역 및 식별번호 우선권 부여
5. IMT-2000 수요창출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 추진
6. 국제로밍 및 해외진출 지원
7. 비동기식 사업자의 2-3세대간 로밍 의무화
8. 사업계획서 이행의 철저한 점검

Ⅴ. 향후 서비스산업(3차산업)과 제조업(제조기업)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열회사는 동기식 사업에 지분참여를 금지
o 동기식 사업 허가신청시 경합이 있는 경우 동기식 허가신청법인간 중복참여는 금지하고, 이 경우에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
3. 동기식 사업자 투자비 절감 지원
o 과잉중복투자 최소화 및 투자비 절감을 위해 사업초기부터 2-3세대간 로밍과 IMT-2000 사업자간 기지국 공용화를 적극 추진
- 동기식 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2-3세대간 로밍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여 서비스 조기제공 지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 근거규정을 이미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상반기중 고시할 계획임
o ‘초고속공중망 구축지원 사업’(1,500억원)에 IMT-2000을 포함하여 읍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IMT-2000 통신망 구축시 동기식 사업자에게 투자비를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
4. 동기식 사업자 주파수대역 및 식별번호 우선권 부여
o IMT-2000 사업자 선정완료후 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주파수대역을 배정하되,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동기식 사업자에게 선호 주파수대역을 우선적으로 부여
o 동기식 사업자에게 희망하는 사업자식별번호 선택의 우선권을 부여
5. IMT-2000 수요창출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 추진
o 컨텐츠제공사업자(Contents Provider)의 수익기반 마련을 위해 과금시스템 정비, 컨텐츠 유료화, 사업자간 적정 수익배분 지원 및 이동통신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간 공정거래 여건 조성
o 무선인터넷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서비스 플랫폼, 보안장비, 인증시스템, 듀얼밴드 단말기, RF부품 등의 개발에 총 639억원(정부 409억원, 업체 230억원)을 투입
※ 플랫폼 : Language 프레임웍 기술, 인터페이스 기술, 미디어 플레이어 기술 등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기술
o 무선인터넷 표준화를 위해 8억원을 투입하고
- 이동통신사업자, CP, 무선인터넷용 단말기업체, 무선인터넷 플랫폼 개발업체로「무선인터넷 표준화포럼」을 구성운영
6. 국제로밍 및 해외진출 지원
o IMT-2000 서비스의 국제로밍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 한중일 등 아시아지역의 단일통화권을 형성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o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중남미 지역 등에 대한 장비단말기 수출 및 서비스시장 개척을 위해 민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
7. 비동기식 사업자의 2-3세대간 로밍 의무화
o 과잉중복투자 최소화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2개 비동기식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상에 명시한 CDMA/비동기 듀얼모드듀얼밴드 단말기에 의한 2-3세대간 로밍을 의무화
- 비동기식 사업자 허가서 교부시 허가조건으로 부여 예정
8. 사업계획서 이행의 철저한 점검
o 이용자 편익증진, 과잉중복투자의 최소화 등 IMT-2000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 소요설비 조달계획, 기존 이동통신망과의 로밍 등 선정된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 그 실적과 계획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
Ⅴ. 향후 서비스산업(3차산업)과 제조업(제조기업)의 개선 방안
규제명
진입규제
중소기업
범위차별
금융조세
불평등
인적자원
개발제한
산업통계
기반미비
주요 내용
용역사업시 최저가격 제시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격입찰제로 인해 과당경쟁 및 질적저하 초래
중소컨설팅업체의 컨소시엄 참여실적 불인정
인력파견 아웃소싱업 범위, 기간제한(현재 26개업종, 최장 2년으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중소기업 범위가 협소하게 지정됨으로써 지원혜택이 미약
금융대출 제한(인적자본 중심업종인 관계로 담보범위 제한)
무형자산가치 평가측정방법 결여
제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율 적용(서비스업: 27.5~35%, 제조업: 20%)
국가기술자격 종목제한(‘01년말 현재: 제조업 590개 분야, 서비스업 70~80개 분야)
직업훈련제도 미약(총204개 분야 중 서비스업은 산업응용 등 7개에 국한)
다양한 서비스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개발 미비
서비스 관련통계와 여타 경제통계간 주무부처가 달라 연계성이 부족
개선 방안
최저가격입찰제 예외조항 신설
중소업체의 용역참여 실적 인정
파견가능 업종 및 기간 확대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중소기업 적용범위 재조정
유망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금융기관의 무형자산 평가능력 제고
부가세율의 현실적 조정
업종/직무별 교육훈련 수요분석을 통한 기술자격 기준 및 훈련제도 정비
서비스업 전반에 특화된 전문통계시스템 구축 및 활용
업 종
아웃소싱
물 류
유 통
경영컨설팅
법무서비스
문제점
파견근로자 업종범위 제한
벤처기업 지원대상 제외(제조, 기술업종에만 지원)
업종진입 및 재계약 제한
전기요금 과다적용(제조업에 비해 1.5배 높음)
불평등한 조세체계 존재(초과근로수당 및 사업전환에 대한 과세)
물류시설 조성부담 가중(제조업 공장용지에 비해 2.5배 높음)
최저가격입찰제 적용
인프라 확충지원 부족
중소업체에 대한 공공부문 용역실적 불인정 등 진입장벽 존재
로펌시장 개방압력 확대
개선 과제
파견가능 업종/기간 확대
벤처기업 지원대상 포함
최저등록기준, 재계약제한 폐지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각종 세제지원 확대
시설용지의 조성원가 분양
최저가격입찰제 예외조항 신설
인프라 지원정책 수립 및 지원
중소업체의 용역참여 실적인정
외국계 로펌의 국내시장 참여 일부허용
자격등록제 방식적용
참고문헌
강병호 외 1명, 한국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있어서의 생산성 변화의 비교, 한양대학교, 1988
김기태 외 1명, 서비스 산업의 인사관리 시스템과 기업성과의 관계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 2012
김희주,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1999
이건우,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 연관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9
이정희,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지 및 산업연계특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9
황도연,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 : 제품- 서비스 통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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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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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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