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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 배경,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 주택금융,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 북한정책,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중국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배경

Ⅲ.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정리해고제

Ⅳ.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주택금융
1. 주택금융의 현황 및 특성
2. 주택금융의 환경 변화와 당면 과제
3. 주택금융의 개선 방안

Ⅴ.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항만개발

Ⅵ.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북한정책
1. 제 1단계 : 제도적 정비기
2. 제 2단계 : 외자유치노력기

Ⅶ.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중국정책
1. 전반적 추이
2. 국별 현황
3. 산업별 현황
4. 투자형태별 현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전국에 비해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동성 지역은 합자경영기업이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사업여건뿐만 아니라 금액 면이나 실행 외자금액 측면에서도 모두 합작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이는 당시 광동성의 경제적 능력이나 나아가서는 중국의 자본동원능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기업이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합작경영기업 방식을 선호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광동성 정부는 외국인 투자파트너의 출자가 50%이상, 투자총액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까지는 생산품의 60%, 투자총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경우는 생산품의 100%를 내수로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광동성에서 외국인 단독투자방식은 이전까지는 합자 및 합작경영방식에 비해 비교적 느린 성장세를 보이다가 큰 폭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6년 간 광동성이 비준한 전체 외국인 단독투자 기업 수는 7,620건이며, 계약 외자금액은 약 130억 달러에 달하고 실행 외자금액은 약 38억 달러였다. 외국인 단독투자 기업의 증가는 중국 정부가 단독투자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했기 때문이다.(劉佩, 1996, 199.) 이외에도 대만 투자기업이 대량으로 광동성에 진입했는데, 대다수 기업이 단독투자 방식을 취함으로써 한층 더 광동성에서 단독투자기업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90년대 후반에 오면서 광동성에서는 독자방식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점하게 되었다.
Ⅷ. 결론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정부에 인허가 신청서류를 낸 다음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 인허가 된 것으로 처리된다. 또 투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외국인투자자는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는 이곳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게 된다.”
이와 함께 투자규모와 업종으로 봐서 국내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대상 지역을 사전에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 곳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세제감면과 여러 가지 비용보조 혜택을 준다. 또 현재 8년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의 국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국공유재산의 외국인에 대한 대부기간도 현행 20년 이내에서 최장 100년까지 늘어난다.
재경부 이상룡 경제협력국장은 외국인투자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법체계를 `규제 및 관리\'에서 `촉진 및 지원\' 위주로 전환하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천억원 이상의 외국인투자기금을 마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광주 평동 등 기존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한 외국인 업체에 대한 감세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관세와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이 1백% 면제되고 외화 송금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내외국인간의 역차별 등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보류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앞으로 설치되는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에 입주할 경우 각종 세금이 7년간 전액 면제된다. 또 보유기술이나 투자 규모면에서 특히 유치의 필요성이 큰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혜택도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는 협약을 통해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을 마련, 이달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산업자원부가 9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할 경우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7년간 완전 면제하고 그 이후 5년간은 50%씩 감면해주게 된다. 또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법, 외국환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신고사항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신고수리는 자유지역 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 건축법, 대외무역법, 중소기업사업 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개별법에 의한 행정규제는 철폐하거나 규제내용을 대폭 완화하게 된다. 특히 유치의 필요성이 큰 우수 첨단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기업과 맺은 협약을 국회가 승인할 경우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특혜라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폐지되며 경남 마산과 전북 익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자동적으로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선진경영기법은 고급기술, 새로운 인사노무관리기법, 새로운 마케팅기법 등을 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으로부터 고급기술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선진제국의 기업들의 기술비밀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인사노무관리기법은 신인사제도, 신경영 전략 등으로 한국경영계에도 잘 알려져 있는 반 노동자적 경영기법이다. 보다 고도의 인사노무관리를 퍼뜨릴 외국자본을 노동자가 찬성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마케팅기법도 다단계판매, 소비주의 조장(강제소비), 영업노동자들에 대한 관리통제의 증대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국기업이 굳이 이것을 배워야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참고문헌
공성경, 지방자치단체 외자유치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0
곽종무, 유통산업의 구조조정과 외자유치 전략, 대구경북연구원, 1999
모성은, 지방의 외자유치 활성화 전략, 현대사회연구소, 2000
오문석 외 1명, 외자유치에 있어서 조세제도의 역할,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0
장혜지, 외자유치 전략과 투자우위요소의 연관성에 관한 논고,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09
최용록, 외자유치 투자인센티브의 실효성 분석과 생산성 강화방안, 한국생산성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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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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