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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같습니다. 우선 두 분에게 4주간의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4주 후에도 굳이 이혼을 하시겠다면 말입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할 때는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도 이혼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혼 합의 불가를 비롯한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 중 어느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을 경우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분께서 있는 여기가 그 곳입니다. 만일 두 분께서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픈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위원회는 최대한 두 분의 합의를 통해 이혼 보다는 화해를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은 부부는 믿음과 신뢰로 하는 것입니다. 한 순간 잘못으로 인해 두 분이 그 동안 쌓아온 믿음과 신뢰를 저 버리는 것은 두 분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조정위원회를 마치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딩 음악과 함께 시청자 배심원을 상대로 이혼 찬반 여론을 다음 시간가지 결정하도록 인터넷 배심원 주소를 자막으로 띄운다.
마지막으로 엔딩 음악과 함께 시청자 배심원을 상대로 이혼 찬반 여론을 다음 시간가지 결정하도록 인터넷 배심원 주소를 자막으로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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