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긴급복지 지원법 - 의의와 제정취지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지원대상자, 지원기관, 지원요청 및 신고, 현장확인 및 지원, 지원종류 및 내용, 기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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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긴급복지 지원법 - 의의와 제정취지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지원대상자, 지원기관, 지원요청 및 신고, 현장확인 및 지원, 지원종류 및 내용, 기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와 제정취지 및 주요연혁
 1) 의의
 2) 제정취지
 3) 주요연혁

2. 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1) 법의 목적
 2) 법의 정의
 3) 기본원칙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지원대상자, 지원기관, 지원요청 및 신고, 현장확인 및 지원
 1) 긴급지원대상자
 2) 긴급지원기관
 3) 지원요청 및 신고
 4) 현장 확인 및 지원

4. 지원종류 및 내용, 기간
 1)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2) 긴급지원의 기간
 3) 담당기구 설치 등

5.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사후조사, 적정성심사, 지원중단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 사후조사
 3) 적정성 심사
 4) 지원중단, 비용환수

6. 이의신청, 압류 금지, 벌칙
 1) 이의신청
 2) 압류 등의 금지
 3) 벌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함.
5.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사후조사, 적정성심사, 지원중단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어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함.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사후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함. 조사를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를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개정 2010.1.18, 2011.7.14>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원중단, 비용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6. 이의신청, 압류 금지, 벌칙
1) 이의신청
결정이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함.
2) 압류 등의 금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고. 긴급지원대상자는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벌칙
공무원이 알게 된 정보와 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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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5
  • 저작시기2014.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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