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사와 보육] 서구의 유아교육(프랑스와 스웨덴) - 프랑스와 스웨덴의 유아교육의 이해 (유아교육의 역사적 발달, 유아교육체제 및 현황,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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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교육사와 보육] 서구의 유아교육(프랑스와 스웨덴) - 프랑스와 스웨덴의 유아교육의 이해 (유아교육의 역사적 발달, 유아교육체제 및 현황,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프랑스의 유아교육
 1. 유아교육의 역사적 발달
  (1) 유아교육의 태동기(1770~1879)
  (2) 유아교육의 확장기(1880~1940)
  (3) 유아교육의 발전기(1941~현재)
 2. 유아교육체제 및 현황
  (1) 유아교육체제
  (2) 유아교육기관 유형
 3. 유치원교육과정

Ⅲ. 스웨덴의 유아교육
 1. 유아교육의 역사적 발달
  (1) 유아교육의 태동기(1836년 이전)
  (2) 유아교육기관의 발생기(1836~1931)
  (3) 유아교육 발전기(1932~1959)
  (4) 유아교육 확장기(1960~1996)
  (5) 유아교육의 도약기(1997~현재)
 2. 유아교육체제 및 현황
  (1) 관련 법규
  (2) 행·재정체제
  (3) 유아교육현황
 3.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보조금은 줄어드는 현상
- 부모의 비용 분담 정도: 총 소요경비의 20% 이내
- 2002년에는 보육비 상한제도를 만들어 부모의 부담이 일정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재정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 공립은 물론 사립에 재정적인 지원
1999년 당시 아동보호기관에 지원하는 총금액의 3분의 2를 차지
- 부모들의 분담 액수나 비율은 그들의 소득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름.
1999년 당시 부모들이 부담한 비율은 평균 16% 정도
(3) 유아교육현황
- 스웨덴의 유아교육 및 보호를 위한 기관에는 유아학교(pre-school), 가정탁아(family day-care home), 개방 유아학교(open pre-school) 등이 있음.
■ 유아학교
- 대상: 부모가 취업 중이거나 학업 중인 5세 까지의 유아
- 교육활동과 보호를 함께 제공
■ 가정탁아
- 특징: 탁아모가 자신의 집에서 생후 6개월~12세까지의 아동들을 돌보는 것
- 1980년대 최고조에 달했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
■ 개방유아학교
- 특징: 하루 종일 부모나 탁아모의 보살핌을 받는 유아에게 제공되는 개방시설로, 시간나는 대로 들러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곳
- 목적: 유아들에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보호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에 있거나 출산휴가 중인 부모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함.
3.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 1998년 8월 이후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이 고시: 교육현장에서 이를 토대로 유아교사들이 각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육과정: 유아학교와 초등의무교육뿐 아니라 중등교육기관과도 교육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지식, 발달, 학습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국가수준 교육과정 채택 이유
① 유아교육기관의 지위를 초등학교의 지위와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②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적 역할을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③ 모든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 현재 스웨덴 유아교육과정: 1987년 국가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유치원 교육프로그램에 기초
■ 유아교육기관
- 목적: 유아에게 그들의 정서적·지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교육내용
① 문화적 활동, 자연과 생태계활동, 지역사회활동
② 부모와 긴밀히 협력하여 계획한 활동들은 아동의 생활상황, 흥미, 이전의 경험 및 특별한 요구에 바탕을 두고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함.
③ 유아들의 요구에 바탕을 두고 주제를 중심으로 한 놀이활동으로 구성
■ 스웨덴의 에듀캐어(edu-care) 정책
- 1996년 유아교육업무를 보건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하고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에듀케어’(edu-care)라는 개념의 정책을 펴고 있다.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장이나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것으로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이다
- 직장에 다니거나 공부하는 부부가 출산하면 1년 동안 보수 전액을 받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부모가 더 원할 경우 기본급만 받고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남편도 한 달간 육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4세부터 하루 3시간씩 연간 525시간의 무상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1~3세 유아는 부모 소득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 만 1세가 지나면 대부분 ‘유아학교’(pre-school)에 다니고, 6세 때는 유아학교나 초등학교 안에 개설된 ‘유아학급’(pre-school class)을 선택해 다닌다. 유아학교 학급은 초등교육을 7세에서 6세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한 논란 끝에 유아학교를 두는 절충안으로 생긴 것이다. 지금은 재부분의 초등학교에 유아학교 학급이 있다.
- 4세 이상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으로 오전 3시간의 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점심식사 뒤 부모가 데리러 오는 오후 5시경까지는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여가 프로그램(Free Time)에 참여한다. 여가 프로그램 참여비용은 부모부담이 원칙이지만 정부는‘막스타사’(Max Taxa)라는 최고액을 정해 나머지는 정부나 시가 보조한다.
참고문헌
홍순정, 곽노의 외 저, 아동교육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9
구경선 저, 유아교육의 역사와 사상, 교육아카데미 2012
정금자, 석은조 외 저, 유아교육사상사, 정민사 2014
이기숙 저, 유아교육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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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4.10.23
  • 저작시기201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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