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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업 기술][기업 제품][기업 품질][기업 부품][기업 제조물책임][기업 PL법]기업 기술, 기업 제품, 기업 품질, 기업 부품, 기업 제조물책임(PL법) 분석(기업 품질, 기업 부품, 기업 제조물책임, 기업 PL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 기술

Ⅱ. 기업 제품
1. 부품업체의 제품개발 참여의 필요성
2. 부품업체의 제품개발 참여 실태

Ⅲ. 기업 품질
1.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
2. 고객위주의 경영
3. 사실확인 및 측정에 의한 경영
4. 성과결과를 중시하는 경영
5. 변화에의 적응력
6. 종업원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정립
7. 정보 및 지식의 활용에 의한 경영

Ⅳ. 기업 부품
1. 공동기술개발의 유형별 패턴
2. 유형별 성패요인
3. 토의

Ⅴ. 기업 제조물책임(PL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행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성공률은 유형 4의 과제가 높지만(61% 대비 77%) 성공에 따른 기대이익은 유형 1의 과제가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 기존문헌에서도 제시되었다(Radoswvich & Lombana, 1993).
넷째, 기술적 동기에서 부품업체가 제안한 과제(유형 1)는 개발에 성공하면 매출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선정되어야 부품업체는 비용의 많은 비중을 자체에서 부담하였다. 이러한 적극성이 성공에 중요했으며 기술적 복잡성이 높아 대학 및 연구소가 문제해결에 많은 참여를 하였다. 그러나 대학 및 연구소가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한 목적이 반드시 상업화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품업체가 과제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과정과 결과활용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실패도 자주 발생한다. 한편, 수요적 동기에서 파트너가 제안한 과제(유형 4)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개발초기부터 수요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또한 과제를 제안한 수요자의 구매정책이나 기술지원에 대한 신뢰성, 관련정보의 공유가 성과에 중요하다. 수요자의 과제제안에 부품업체가 불확실성을 많이 느낀다면 과제형성에 부품업체가 적극 참여하고 협력과정과 결과활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섯째, 문제해결과정에서 파트너의 주도적인 역할은 다른 성패요인과의 연계속에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과정에서 대학 및 연구소의 적극적인 역할이 성과에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운영 및 관리(협력과정 및 결과활용의 구체화, 과제형성에의 참여)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한 문제해결과정에서 수요자의 역할이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자관계의 신뢰성, 정보공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공동기술개발의 패턴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요인이 성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실적으로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면, 유형 2(기술적 동기의 파트너제안과제)에서 과제형성에의 참여는 낮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자주 실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패요인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요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성공과제와 실패과제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패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만일 소홀히하면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다. 예를 들면, 수요동기의 파트너제안과제(유형 4)에서 과제의 전략적 중요성은 성공과제와 실패과제 모두에서 높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소홀히 하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Ⅴ. 기업 제조물책임(PL법)
소비자가 제조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한 수공업시대에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위해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제품의 결함이 누구의 과실인지 입증하기 어렵게 되자, 1960년대부터 이러한 엄격한 책임이 미국에서 판례를 통해 적용되기 시작했다.
제조물 책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미국은 그린맨 사건의 판결(1963년) 이후,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면 제조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이론이 60년대 후반부터 거의 미국 전역의 재판소에 채택되었다. EU가맹국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필리핀호주중국은 1992년 7월, 일본은 1995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발효됐다.
우리 나라의 경우 80년대부터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여건이 성숙치 못하여 활발한 논의가 되지 못하다가 일본이 PL법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가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최근 재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하반기에 PL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물책임(PL)법이란 제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가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유무를 고객(소비자)이 입증을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PL법이 제정된 후부터는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소비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입증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하고 단시간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 안전(Product\'s Safety)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등장함으로써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TV브라운관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되면 TV메이커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다시 말해 메이커에서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PL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은 새로운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 오랜 논의와 검토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기업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전격적인 시행에 큰 혼란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그러한 준비과정은 짧고 기업측의 인식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PL법 제정과 시행에 대응하기 어렵고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이미 외국의 PL법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당장 시행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내용도,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고복수,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요인 및 비용 분석, 한국경영공학회, 2009
- 김은정 외 1명, 사회적 기업의 제품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 2012
- 구일섭, 중소기업 품질혁신 활성화 지원정책과 추진요소에 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
- 성혜란, 한국중소기업 부품산업의 중국진출 전략, 계명대학교 2009
- 임채윤,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의 개념과 추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 이은홍,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책,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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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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