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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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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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식 정책집행이나 무작정 반대의 환경활동을 통해 달성된다기보다는 정부와 환경단체가 협조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관련 행위자들의 정책선호와 지지를 유도해 내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중앙-지방-지역주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버넌스가 성숙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미숙과 지방분권 및 자치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지방분권 및 자치의 역사는 모두 거버넌스의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지방분권 및 자치의 짧은 역사는 지역시민사회의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민주주의는 협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동의 의사결정을 구축하는 데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집단간의 갈등이 법적해결로 마무리된 데에서 보듯이 합의의 부재가 얼마나 지역사회의 역량 소진으로 이어지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새만금사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였고 국민과 국민, 국민과 정부간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 사례로부터 결과적으로 거버넌스적 갈등해결에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으며, 해결 과제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갈등해결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거버넌스의 역할과 주어진 위상간에 괴리 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감한 문제를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적 갈등해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갈등문제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을 뒷받침해 주는 법,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인식 및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참여 주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정부나 민간영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거버넌스적 갈등해결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분명히 하고 참여 주체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제를 초기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의 확대와 심의의 확장이라는 거버넌스적 원리를 참여자들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거버넌스적 방식을 통한 갈등해결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구성원들 개개인의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토의, 학습 과정들을 다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문제를 다루기 위한 일상적인 전문가 확보 및 지원체계의 마련과 함께 협의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의 기능과 현안의 조정과 대안 탐색의 기능을 분리하여 전문가 체계를 이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역할들이 상호 모순되지 않게 종합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거버넌스의 원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진기구의 운영은 가능한 한 관주도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이것이 시민사회의 활력과 창의성을 흡수하고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이다. 추진기구가 관주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제를 설정하고 추진 기구를 조직화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안을 탐색하며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만금의 사례와 같이 공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조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협력규칙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조정활동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정부와 시민단체는 일정 부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단체가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co-production) 역할 및 집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일정하게 파트너십(Partnership)을 구축하는 것이 된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협력 했을 때 정부는 정책대상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 구성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더 많은 정보수집 및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정책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의 부족한 전문지식을 정부내부자원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 특히 환경교육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환경단체를 통한 활동이 보다 효과적이며,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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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환, (2002), <지속 가능 발전과 환경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임춘환, (2006), <정책사례 연구>,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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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2005), “환경NGO의 활동방식과 정책참여유형 : 영월댐과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
인터넷 사이트
새만금 사업단 http://www.isaemangeum.co.kr/
대한민국 새만금 http://www.saemank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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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4.11.19
  • 저작시기201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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