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업 포트폴리오][기업 주식][기업 배당][기업 경제][기업 투자][기업 증자][기업 유가][포트폴리오][주식]기업 포트폴리오, 기업 주식, 기업 배당, 기업 경제, 기업 투자, 기업 증자, 기업 유가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기업][기업 포트폴리오][기업 주식][기업 배당][기업 경제][기업 투자][기업 증자][기업 유가][포트폴리오][주식]기업 포트폴리오, 기업 주식, 기업 배당, 기업 경제, 기업 투자, 기업 증자, 기업 유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 포트폴리오
 1. 시장침투(market penetration)
 2. 시장개척(market development)
 3. 제품개발(product development)
 4. 다각화 전략(diversification)

Ⅱ. 기업 주식
 1. 주식의 위험과 재무‧회계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연구
 2. 주식의 위험과 재무‧회계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Ⅲ. 기업 배당

Ⅳ. 기업 경제

Ⅴ. 기업 투자

Ⅵ. 기업 증자
 1. 주주배정방식
 2. 주주우선공모방식
 3. 일반공모방식
 4. 제3자 배정방식

Ⅶ. 기업 유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상법 제418조) 그러므로 정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될 모든 신주의 인수권이 주주에게 부여된다. 따라서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근거하여 구주주에게 배정하고 이에따른 단수주 및 실권주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제3자에게 배정하는 증자방식이다.
2. 주주우선공모방식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에 주간사회사(증권회사)가 유상증자분을 총액인수하여 구주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성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을 받고 구주주나 우리사주조합청약의 미청약분은 일반인에게 추가로 청약을 받으며, 일반청약에서도 미달이 되면 그 잔여주식은 주간사회사가 인수하는 증자방식(총액인수)과 주간사회사가 신주를 총액인수하지 않고 일반청약후 발생한 실권주를 발행사의 실권주처리이사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증자방식(모집주선)이 있다.
3. 일반공모방식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결의로써 유상증자시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간사회사(증권회사)가 총액인수 혹은 모집주선하여 기업공개시의 신주공모처럼 일반인에게 청약을 받는 공모증자제도로 청약시 미달이 발생하면 주간사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실권주 처리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유상증자방식이다.
4. 제3자 배정방식
특별법 또는 발행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형태로서 정부 등에 인수권을 주거나 차관선, 합병선, 거래선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계약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인수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총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제3자 신주인수 요건 강화>
특별한 경영상 목적이 아니면 제3자 신주배정이 금지돼 편법상속 등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는 정관에 `주주외 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으면 신주배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 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면서 신주배정 기준을 설정했다. 이는 편법상속용으로 신주를 발행해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회사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경우\" 라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신주배정은 무효처리될 예정임. 이 기준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시에도 적용되고 제3자 가 아닌 기존 주주들도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해 주식을 배정받을 때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기존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했다.
Ⅶ. 기업 유가
국제 유가가 연초 대비 50% 이상 상승[서부텍사스중질유(WTI) 기준]하여 향후 경제 전망을 한층 더 어둡게 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유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서울소재 220개 제조업체 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기업의 유가전망과 대응방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3%가 향후 유가가 현재 수준보다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수준 유지 23.2%, 하락 예상 14.5%)
유가가 상승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40.4%가 ‘중동지역 테러위험 증가’로 답하였으며,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급증’(28.2%), ‘미국 원유 재고량 감소’(14.4%), ‘산유국들의 정정불안’(11.2%), ‘국제투기자본의 석유시장 유입’(5.3%)순으로 조사되었다.(기타: 0.5%)
유가가 상승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들 가운데,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향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92.0%로 나타나 지금처럼 높은 고유가 상황이 앞으로 1년이 넘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2.5%, 6개월~12개월(37.8%), 3개월 미만(11.7%), 1년 이상 2년 미만(4.8%), 2년 이상(3.2%)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향후 유가의 상승수준에 대한 질문에, 49.6%의 응답자들이 $60이상에서 $65미만 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고 그 외에 $57~$60(37.2%), $65~$70(8.8%), $70이상(4.4%)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기업들은 유가급등에 대비하여 59.1%에 달하는 기업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2.3%)보다는 중소기업(72.9%)의 응답비율이 높아 중소기업이 고유가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유가에 대한 회사 차원의 조치로서 ‘에너지 절약활동 강화’와 같은 일상적인 대책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83.3%)을 차지하여 기업들이 고유가 상황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가가 다시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대책 수립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유가변동 예측의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53.6%)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투자금액 부담(14.5%), ‘중요성에 대한 사내인식 부족’(13.2%), ‘정부의 인센티브 부족’(12.3%), ‘인력부족’(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46.9%)에 비해 대기업(81.4%)들은 대책 수립의 애로사항으로 ‘유가변동 예측의 어려움’을 압도적으로 꼽았는데, 유가예측을 위해 주로 경제연구소의 관련 보고서를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유가 예측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변현철(2009), 기업배당성향과 시장경쟁과의 상관관계, 서울대학교
▷ 이건웅(1985), 기업포트폴리오분석을 통한 전략적 대체안의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이태정(2007), 기업특성변수와 기업투자활동의관련성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 양지연(1999), 한국기업 주식상장의 유인과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 조준희(2008), 코스닥기업의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 허찬국(2005), 기업 활성화로 경제활력 제고를, 한국개발연구원
  • 가격5,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5.05.0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607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