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시설과 그룹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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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주거시설과 그룹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 주거시설

-정의
-입소대상자
-종류
-실태
-만족도

Ⅱ. 장애 유형별 생활시설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 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Ⅲ. 그룹홈

-정의
-조건

Ⅳ. 장애인복지의 발달과 그룹홈

Ⅴ. 소규모 주거시설로서 그룹홈의 장점

Ⅵ. 우리나라 그룹홈의 현황

-년도별 현황
-설치기준
-입소대상자

Ⅶ. 견해

※ PBL학습법에 의한 문제제기

본문내용

공동생활과 직업생활을 위한 약간의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경우 그룹홈은 영구적인 그룹홈에 입소하기전의 중간단계의 그룹홈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특히, 앞서의 전문훈련형 그룹홈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서비스전달의 매개체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사실상 현재 운영중인 그룹홈의 상당수는 여기서 제시하는 일반훈련형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훈련거주형(단기거주 + 상위의 전문적인 개입)
훈련거주형은 고도의 전문적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영구거주형 그룹홈으로서 사회재활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직접제공 혹은 연계제공을 통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대상자별 사례관리와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목표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거주인 별 서비스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프로그램이 직접 제공되거나 연계 제공되는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 훈련, 지역사회통합 등등의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생활지도교사는 고졸이상의 관련 유경험자를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관련 전공자(사회복지, 재활관련학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그룹홈에 입소할 수 있는 장애인은 전문훈련형이나 일반훈련형 그룹홈에서 사회재활을 위한 기초적인 기능을 습득한 장애인이거나, 장기간의 전문적인 보호를 요하는 재가장애인이나 시설에서 장기간 수용되었던 장애인이다. 이러한 훈련거주형 그룹홈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가급적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한 운영주체가 3~4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거나, 그룹홈의 입소인원을 좀 더 늘려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훈련거주형과 다음에 설명되는 일반훈련거주형은 사회복지적 개입의 특성과 더불어 그룹홈을 장애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주거공간으로서 인식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그룹홈에 입소해서 소정의 사회적응훈련을 거쳐 졸업한다는 개념보다는 상황에 따라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하나의 가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사회재활이라는 목표달성이 사실상 쉽지 않고 이러한 목표달성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장애인이 빈번하게 거주지를 변경하게 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거주지를 옮기면서 기왕에 형성된 사회적 자원과 연계망이 와해되고 새로운 주거지에서 다시 이러한 자원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장애인자신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서구의 최근 연구경향이 이를 뒷받침한다
(4) 일반훈련거주형(영구거주 + 중간정도의 개입)
일반훈련거주형은 주거보호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영구거주형 그룹홈으로서, 일반적인 생활기능, 사회재활,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서 사회적응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며, 서비스 접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와 장기목표 설정 및 정기적인 점검이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운영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생활지도교사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룹홈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수준의 사회재활, 직업재활, 생활기능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며, 외부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그룹홈에 입소할 수 있는 장애인은 주로 사회재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경험이 있는 재가장애인 혹은 시설장애인이거나,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장애인이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그룹홈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그룹홈의 대부분은 사실 이러한 틀 안에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표 5.3> 그룹홈 유형별 특성
전문훈련형
일반훈련형
훈련거주형
일반훈련거주형
특 징
전문적 서비스에의 접근이 가능함
주거보호서비스에 중점을 두며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한됨
전문적 서비스에의 접근이 가능함
주거보호서비스에 중점을 두며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한됨
서비스 관리수준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서비스 접근 가능
거주인별 서비스접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서비스접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서비스 접근 가능
거주인별 서비스접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장기목표 설정 및 정기평가
서비스접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장기목표설정 및 정기적인 점검
목 적
전문적인 교육 및 사회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단기간에 사회재활을 위한 기초능력을 습득함
일반적인 사회적응, 생활기능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단기간에 사회재활을 위한 기초능력을 향상시킴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교육 및 사회심리,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사회재활 기능습득
장기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심리재활, 생활기능,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사회적응 기능 향상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복지관포함)
비영리법인 등
※ 가급적 전담부서 운영권장
제한 없음
사회복지법인(복지관포함)
비영리법인 등
※ 가급적 전담부서 운영권장
제한 없음
입소대상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입소인원
1개소당 5~6명 원칙
1개소당 5~6명 원칙
1개소당 5~6명 원칙
1개소당 5~6명 원칙
거주기간
3개월~3년 (연장가능)
3개월~3년 (연장가능)
제한없음
제한없음
생활지도교사 자격
고졸이상의 관련 유경험자(가급적 관련전공자로 함)
고졸이상
고졸이상의 관련 유경험자(가급적 관련전공자로 함)
고졸이상
주택확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거나 보조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거나 보조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거나 보조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거나 보조함
입소비용
월 25만원
월 18만원
월 25만원
월 18만원
<동료평가표>
1.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
2.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3. 개별과제를 가장 성실하게 해온 사람은?
4.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5.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며 들어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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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5.06.02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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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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