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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영업정지의 요청
노동부장관은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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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의4및 제9조의3제3항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40조제3항제6호"로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수첩소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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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를 위하여 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법 제44조 제1항). 이는 퇴직후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 및 그의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2.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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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작업이직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
산재법에서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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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특정작업 이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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