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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업종
지정기준
관광펜션업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물일 것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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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9.11.30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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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소항목으로 분류
● 등록기준
- 관광펜션업 지정, 사업자등록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의 건축물
- 30실 이하의 객실규모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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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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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6개 업종으로 제한(법 제 3조)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등록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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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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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1. 정부간의 회의
2. 국제회의의 기능적 분류
3. 형태별 분류(한국관광공사의 규정)
Ⅲ. 국제회의업
1. 국제회의업의 정의와 목적
2.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기준
3.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기준
Ⅳ. 국제회의기획업의 역할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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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의 의의
Ⅱ. 관광숙박업의 종류
1. 호텔업
1) 관광호텔업
2) 수상관광호텔업
3) 한국전통호텔업
4) 가족호텔업
5) 호스텔업
2. 휴양콘도미니엄업
Ⅲ. 관광숙박업의 등록
1. 등록관청 및 등록신청
2. 등록기준
1) 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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